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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2.15 선고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,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
대법원-2023-두-5632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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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(원심 요지)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잔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,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양도소득세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
사 건
2023두56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
원 고
AAA 외 3명
피 고
○○○세무서장
변 론 종 결
판 결 선 고
2024. 2. 15.
주 문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이 유
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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