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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2.15 선고

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

부산지방법원-2022-구합-2238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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