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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.12.21 선고

공동수급체로서 탈퇴 이전에 단독 수행한 추가공사는 개별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함

수원지방법원-2021-가단-54055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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