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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7.19 선고

실비란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액 등의 경제적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함

서울고등법원-2022-누-3935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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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란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액 등의 경제적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-2022-누-39354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