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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7.18 선고
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,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

창원지방법원-2023-구합-13164법원 판례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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