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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9.10 선고

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'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'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임

제주지방법원-2024-구합-52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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