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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1.26 선고

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, F토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59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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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, F토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5948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