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792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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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나, 당해 연도 9. 30.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
사 건
2023구합8792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
AAA
피 고
○○세무서장
변 론 종 결
2024. 10. 31.
판 결 선 고
2024. 12. 12.
주 문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.
청 구 취 지
피고가 2022. x. 20. 원고에게 한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,xxx,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,xxx,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.
이 유
1. 처분의 경위
가 . 원고
○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1. x. xx. 설립된 회사임
○ 2021. x. xx. AAA 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( 이하 ‘ 소외 조합 ’) 과 사이에 ○○ □□구 ◇◇동 xx 일원에서 전용면적 xx ㎡ 이하인 임대주택 xx 세대 ( 이하 ‘ 이 사건 임대주택 ’ 이라 한다 ) 에 관하여 ‘ 임대주택 포괄양수도계약 ’ 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포함하여 소외 조합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을 양수함
○ 2021. 12. xx.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소외 조합에 지급하였고 , 소외 조합이 2022. 4. xx. □□구청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였는데 , 서류보완 등이 늦어져 2022. 10. xx. 위 신고가 수리됨
○ 2022. 10. 18.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, 그 명의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
나 . 피고
○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2022. 9. 30. 까지 합산배제신고 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. 11. xx. 원고에게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,xxx,xxx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,xxx,xxx 원을 결정․고지함 ( 이하 ‘ 이 사건 처분 ’)
[ 인정근거 ] 다툼 없는 사실 , 갑 제 1 내지 4, 8, 10, 12 내지 15 호증 ( 가지번호 포함 , 이하 같다 ), 을 제 1 호증의 각 기재 , 변론 전체의 취지
2. 관계 법령
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.
3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가 . 원고 주장의 요지
1)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날은 잔금지급일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가 수리된 2022. 10. xx. 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등 납부의무자가 아님
2)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인 2021. 12. xx. 로 보더라도 양도인인 소외 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신고 등 선행절차 처리를 지연하였는바 , 원고에게는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합산배제 조항을 적용하여야 함
나 . 판단
1)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등의 납부의무자인지 여부
가 ) 구 종합부동산세법 (2023. 4. 18. 법률 제 1934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, 이하 ‘ 구 종합부동산세법 ’) 제 7 조 제 1 항은 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’ 고 규정하고 , 지방세법 제 107 조 제 1 항은 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’ 고 규정하고 있다 . 여기서 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’ 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 (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3 두 37315 판결 등 참조 ).
나 )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’ 가 언제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지방세법령이 재산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, 지방세법 제 10 조의 7 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와 관련한 취득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(2023. 12. 29. 대통령령 제 3408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, 이하 ‘ 구 지방세법 시행령 ’) 제 20 조 제 2 항은 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( 제 1 호 ),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( 제 2 호 ) 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’ 고 규정하고 있고 , 지방세법 기본통칙 107-1 역시 ‘ 지방세법 제 107 조 제 1 항의 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” 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 20 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’ 고 규정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20 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. 그러므로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는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면 그 양수인이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.
다 ) 원고는 2021. 12. 27. 소외 조합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22. 6. 1. 현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2022 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.
2)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합산배제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
가 )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.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( 대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11 두 20116 판결 ,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 다 19163 판결 등 참조 ).
나 )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1 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’ 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, 같은 조 제 2 항 제 1 호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, 주택의 수 , 가격 ,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‘ 을 규정하고 있다 .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은 ’ 법 제 8 조 제 2 항 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법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 168 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 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‘ 고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합산배제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’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 8 조 제 3 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.‘ 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 제 8 조 제 3 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해당연도 9. 30. 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보완하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.
다 )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늦어도 당해 연도 9. 30. 까지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어야 한다 . 그런데 원고는 2022. 10. xx. 에서야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바 ,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.
라 ) 원고는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합산배제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.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, 종합부동산세법령은 합산배제 신고기한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, 원고의 주장은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통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.
3) 소결론
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.
4. 결론
그렇다면 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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