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
대법원-2024-다-29302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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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심 판결과 같음)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,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[ 세 목 ]
국징
[ 판결유형 ]
국승
[ 사건번호 ]
대법원-2024-다-293023(2024.12.24)
[직전소송사건번호 ]
대구지방법원-2024-나-306033(2024.08.29)
[심판청구 사건번호 ]
[ 제 목 ]
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
[ 요 지 ]
[ 판결내용 ]
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.
[ 관련법령 ]
국세징수법 제24조 【강제징수】
사 건
2024다293023 가등기말소
원고, 피상고인
대한민국
피고, 상고인
김○○
원 심 판 결
대구지방법원 2024. 8. 29. 선고 2024나306033 판결
판 결 선 고
2024. 12. 24.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이 유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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