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상증세법 시행령(2016. 2. 5.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57조 제1항의 '유가증권신고'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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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(2016. 2. 5.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57조 제1항의 ‘유가증권신고’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하나 사후정산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
주주명부, 명의개서, 유가증권신고, 기업공개 준비 중 주식, 비상장주식, 양도가액 사후정산, 양도일, 저가양도
사 건
2023 누 4717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
원 고
구 AA
피 고
○○세무서장
변 론 종 결
2024. 5. 9.
판 결 선 고
2024. 8. 22.
주 문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.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1. 청구취지
피고가 2020. x. 3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( 가산세 포함 ) 을 모두 취소한다 .
2. 항소취지
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.
이 유
1. 처분의 경위
가 . 원고의 주식 취득
1) 원고는 주식회사 BBBB( 이하 ‘BBBB’ 라 한다 . 법인명을 칭할 때 두 번째부터는 ‘ 주식회사 ’ 를 생략한다 ) 의 2015. 6. 3. 자 주주명부 ( 이하 ‘ 이 사건 주주명부 ’ 라 한다 . 별지 2 참조 ) 를 기준으로 , 혈족관계에 있는 JJJ(4 촌 ), 구동범 (4 촌 ), 구동진 (4 촌 ), 구연지 (5 촌 )( 이하 JJJ 등 양도인 4 명을 ‘ 양도인들 ’ 이라 한다 ) 로부터 BBBB 주식 합계 7,413,559 주를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BBBB 주식 17,664,088 주 ( 지분율 36.2%) 를 보유하게 되었다 ( 이하 원고가 취득한 BBBB 주식을 통칭하여 ‘ 이 사건 주식 ’ 이라 하고 ,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거래를 ‘ 이 사건 주식 거래 ’ 라 한다 ).
2)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1 주당 가격을 3,876 원으로 정하였다 . 이는 BBBB 가 보유한 BBBBDDD 주식회사 ( 이하 ‘DDD’ 이라 한다 ) 의 주식 10,200,000 주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(2016. 2. 5. 대통령령 제 2696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, 이하 ’ 구 상증세법 시행령 ‘ 이라 한다 ) 제 54 내지 56 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 주당 xx,xxx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것이다 .
나 . 피고의 과세 처분
1) 00 지방국세청장은 2019. x. 23. 부터 2020. x. 10. 까지 BBBB 주식의 변동 내역을 조사한 후 ,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’ 를 부과하도록 통지하였다 .
2) 이에 피고는 2020. x. 3.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(2015. 12. 15. 법률 제 1355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, 이하 ‘ 구 상증세법 ’ 이라 한다 ) 제 35 조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에 근거하여 , 증여세 합계 xx,xxx,xxx,xxx원 ( 본세 xx,xxx,xxx,xxx원 , 가산세 xx,xxx,xxx,xxx원 , 양도인별 각 가산세의 10 원미만은 버림 ) 을 부과하였다 ( 이하 ‘ 이 사건 부과처분 ’ 이라 한다 ). 그 세부 내역은 아래 [ 표 1] 기재와 같다 .
위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피고는 , ①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을 대금청산일인 2015. 6. 30. 로 보고 이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되 , ② BBBB 의 자회사 DDD 이 2015. 8. 6. 주식 상장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하였고 평가기준일 (2015. 6. 30.) 이 위 신고일 전 3 개월 내에 포함되므로 , BBBB 가 보유한 DDD 의 주식 가치는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2 항 제 1 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의 ‘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방법 ’ 에 따라 공모가격인 1 주당 xx ,000 원으로 보아 ,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평가액 xx,xxx원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 .
3)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. x. 5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, 위 청구는 2020. x. 27. 기각되었다 .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 , 갑 제 4, 5, 7, 8, 16 호증 , 을 제 20, 28 호증의 각 기재 (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. 이하 같다 ), 변론 전체의 취지
2.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
가 . 원고의 주장 요지
1) 주위적 주장 (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 및 평가방법 )
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시점 (2015. 6. 30.) 이 아닌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 (2015. 6. 3.) 으로 보아야 하므로 ,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2015. 6. 3. 이다 . 당시 BBBB 의 자회사 DDD 은 한국거래소에 주식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, 그 공모가격은 2015. 9. 21. 에서야 비로소 확정되었다 . 이 사건 주식 취득일 (2015.6. 3.) 이 공모가격 확정신고일 전 3 개월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, DDD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내지 56 조에 따라 1 주당 xx,xxx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.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(2015. 6. 3.) 당시 1 주당 x,xxx원으로 산출되므로 ,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저가 양수로 볼 수 없다 .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.
2) 예비적 주장 (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사후 정산 )
설령 , 이와 달리 DDD 주식의 가치를 공모가격인 1 주당 xx ,000 원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 주당 xx,xxx원으로 산정하더라도 ,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인 2015. 11. 경 양도인들의 정산요구로 DDD 주식의 가액을 1 주당 xx ,000 원으로 다시 평가하였고 , 이 사건 주식의 가액도 1 주당 xx,xxx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양도인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. 위와 같은 정산절차를 거치면서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 수는 이 사건 주주명부에 반영된 ‘7,413,559 주 ’ 가 아니라 양도인 세대의 기본 지분율 1) 에 따른 ‘3,989,661 주 ’ 가 되었다 .
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원고의 최종 양수금액과 주식 수를 오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.
나 . 관계 법령
별지 10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.
다 . 인정사실
앞서 든 증거 ( 갑 제 4, 5, 7, 8, 16 호증 , 을 제 20, 28 호증 ) 에 더하여 , 갑 제 1 내지 3, 9, 10, 15, 19, 27 내지 29, 33, 34, 38, 39, 50, 54 호증 , 을 제 1 내지 3, 5, 19, 21 내지 27, 30, 32, 33, 35, 36, 45, 46, 48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.
1) BBBB 그룹의 구성 및 세대분리
가 ) BBBB 그룹은 1999. 11. 경 BBBB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전신인 GGGG 해상보험이 **그룹에서 분리되어 출범한 기업집단으로 , BBBB 손해보험과 그 관계회사 등 금융부분과 방산업체인 DDD 등 비금융부분으로 구성되었다 . BBBB 는 DDD, 주식회사 HHH, BBBB 시스템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2015. 6. 경 당시 DDD 의 주식 10,200,000 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(51%) 였다 . DDD 은 기업공개절차를 거쳐 2015. 10. 2. 한국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었는데 , 상장을 앞두고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BBBB 의 DDD 지분율은 2015. 12. 말경 기준으로 46.4% 가 되었다 .
나 ) BBBB 그룹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( 이하 ‘BBBB 그룹 주주단 ’ 이라 한다 ) 은 亡 FFF(2020. 3. 28. 사망 ) 의 세대 ( 장남 EEE, 차남 원고 ) 와 亡 FFF 의 형제들인 亡 III 의 세대 ( 이하 III 의 아들인 JJJ 의 세대라 한다 ), LLL 의 세대 , KKK 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, 세대분리 전까지 각 세대별로 정하여진 지분율 ( 亡 FFF 63.57%, JJJ 14.02%, LLL 10.87%, KKK 11.52% 이다 . 이하 ‘ 베이스 지분율 ’ 이라한다 ) 에 따라 BBBB 그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관리하였다 . BBBB 그룹 주주단의 각 세대별 주주명은 아래 [ 표 2] 기재와 같다 .
다 ) BBBB 그룹 주주단은 2006. 4. 경 건설업 진출을 결정하고 , 그룹의 계열사인 MMMMM 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 ( 이하 ‘MMMMM’ 라 한다 ) 를 인수목적법인으로 활용하여 그 무렵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**을 인수한 후 , 그 상호를 ‘BBBB 건설 ’ 로 변경하였다 .
그러나 주택건설사업의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BBBB 건설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회사 존속이 불가능해지자 , **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BBBB 손해보험 , DDD 주식을 회수할 시간을 확보하고자 BBBB 건설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약 x,xxx억원 상당의 기업어음 (CP) 을 발행하여 BBBB 건설을 유지하였고 , 2011. 3. 21. 경 BBBB 손해보험 , DDD 주식을 모두 회수하게 되자 BBBB 건설에 대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 . 이로 인하여 FFF, EEE 및 원고는 구속되었고 , 이후 EEE 과 원고는 2014. 2. 11. 서울고등법원에서 실형 (EEE 징역 4 년 , 원고 징역 3 년 ) 을 선고받았다 ( 이는 대법원 2014 도**** 판결로 확정되었다 . 이하 ‘BBBB 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 ’ 이라 한다 ).
라 ) BBBB 그룹 주주단은 2012. 7. 경 주요 자산인 엘아지손해보험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BBBB 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보상금과 각종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, 각 세대가 자신들의 사업을 독립하여 운영하며 공동소유하던 자산을 나누는 ‘ 세대분리 ’ 를 합의하였다 .
이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세대분리에 관한 ‘2013. 1. 자 합의서 ( 갑 제 27 호증 )’ 가 작성되었고 , 2015. 8. 27. 경 공증이 이루어졌다 . 각 세대 대표자들의 세대분리 합의내용에 따른 경영책임 계열사 구분은 아래 [ 표 3] 기재와 같다 .
마 ) BBBB 그룹 주주단은 세대분리 합의내용의 이행으로 2013. 5. 경 FFF, EEE 및 원고 등이 보유한 BBBB 에이디피 주식과 KKK, 이**가 보유한 BBBB 손해보험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분산되어 있었던 BBBB 에이디피의 지분을 KKK 세대로 이전시켰고 , 2014. 10. 27. 경에는 같은 방법으로 BBBB 투자자문의 지분을 JJJ 세대로 이전시켰다 .
2) BBBB 손해보험 주식의 매각
가 ) 亡 FFF 은 BBBB 그룹을 대표하여 2013. 11. 경 BBBB 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BBBB 손해보험 주식을 전부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, 일부 매각대금으로는 세대분리 합의에 따른 BBBB 주식의 매수자금 및 채무변제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. BBBB 그룹 각 세대 대표자들인 JJJ, LLL, KKK 은 BBBB 손해보험이 매각되면 계열분리되는 세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BBBB 주식을 亡 FFF 세대에 이전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.
나 ) JJJ, EEE, 원고 , LLL, KKK, NNN, PPP, OOO( 이하 ‘JJJ 등 8 인 ’ 이라 한다 ) 를 대표한 JJJ 은 , 세대분리 합의와 BBBB 손해보험 매각발표에 따라 2014. 6. 27. 주식회사 QQQ 에 BBBB 손해보험 주식 11,682,580 주를 x,xxx억 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, BBBB 재무관리팀은 2014. 10. 6. RR 회계법인과 사이에 양도인 대표 JJJ 명의로 BBBB 주식의 가치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.
다 ) 당시 QQQ 는 미국에 지점을 둔 BBBB 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금융위원회의 승인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(FederalReserve Board of Governors, FRB) 로부터 금융지주회사로 승인받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, 그 절차가 지연되면서 BBBB 손해보험 주식의 매매계약 이행도 지연되었다 . JJJ 등 8 인과 QQQ 는 2015. 3. 26. ‘BBBB 손해보험의 주식 매매대금을 x,xxx억 원으로 감액하되 수정계약체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QQQ 가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xxx억 원을 JJJ 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고 , 2015. 6. 23.( 단 , 정부기관 인허가 등의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매도인들 대표는 기간을 정하여 최대 2015. 8. 31. 까지 위 거래종결기한을 연장할 권한이 있음 ) 까지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.’ 라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.
라 ) QQQ 는 2015. 4. 2. 위 수정계약에 따라 JJJ 등 8 인에게 이행보증금 xxx억 원을 지급하였다 . 이후 2015. 6. 18.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졌고 , QQQ 는 2015. 6. 24. JJJ 등 8 인에게 주식매매대금 x,xxx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.
3)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및 관련 계약서 작성
가 ) 재무관리팀은 2015. 5. 경 ‘BBBB 주식의 가액을 1 주당 x,xxx원 (2014 년말 기준 상증법평가 ), 양도대상 주식 수를 JJJ, LLL, KKK 각 세대원들이 보유하는 주식 전부인 24,635,801 주 ( 그중 17,222,242 주는 EEE 양수 , 나머지 7,413,559 주는 원고 양수 ) 로 하여 , 지분이동가액을 xxx억 원 ( 최종확정 시 일부 변동가능 ) 으로 한다 .’ 라는 내용의 2015. 5. 27. 자 ‘ ㈜ BBB 지분이동 ( 案 )’ 문건 ( 갑 제 15 호증 ) 을 작성하였고 , 亡 FFF 이 그 무렵 이에 서명하였다 .
나 ) RR 회계법인은 BBBB 가 소유한 DDD 주식의 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 63 조 ,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내지 56 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 주당 xx,xxx원인 것으로 전제하여 BBBB 주식의 가액을 2014. 12. 31. 자 기준으로 1 주당 x,xxx원으로 산출하고 , 2015. 5. 27. 재무관리팀에 BBBB 주식가치 평가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하였다 ( 갑 제 37 호증 ).
다 ) BBBB 전략기획팀 SSS 차장은 2015. 6. 1. 재무관리팀 TTT 차장에게 BBBB 주주명부 파일을 첨부하여 ‘DDD 기업공개 (IPO) 예비심사 제출서류 관련하여 주주명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. 확인 부탁드립니다 . ( 기준일자는 6 월 3 일입니다 )’ 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, 위 첨부된 주주명부는 이 사건 주주명부 ( 별지 2 참조 ) 와 같았다 . 이후 2015. 7. 1. 인사지원팀 UUU 과장은 SSS 을 수신자로 , TTT 을 참조로 하여 기존 주주명부에 주식취득일 및 주권번호란을 추가한 주주명부 ( 안 ) 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( 별지 3 참조 ).
라 ) 재무관리팀은 2015. 8. 19. RR 회계법인에 ‘EEE 및 원고 ’ 와 ‘ 양도인들 ’ 사이에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‘2013. 10. 자 주식매매합의서 ( 을 제 3 호증 )’ ‘2015. 3. 26. 자 주식매매계약서 ( 갑 제 38 호증 )’ 의 검토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.
‘2013. 10. 자 주식매매합의서 ’ 에는 ‘JJJ, LLL, KKK 각 세대의 세대원 13 인이 EEE 과 원고에게 BBBB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 거래에 관하여 BBBB 손해보험주식 매매확정일로부터 2 주 내에 별도의 서면계약으로 매매단가 , 주식양도 또는 명의개서일자 ,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되 , 매매단가는 위 서면계약 체결일 기준 회계법인의 상증세법에 따른 1 주당 평가액으로 , 주식양도 또는 명의개서일자는 위 서면계약 체결일로부터 1 주 내로 하여야 한다 .’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, ‘2015. 3. 26. 자 주식매매계약서 ’ 에는 ‘ 매매단가는 RR 회계법인이 2014 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당 x,xxx원으로 하고 , 주식양도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 주일 내인 2015. 4. 7. 로 하며 , 매매대금 지급기한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2015. 6. 30. 로 한다 .’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( 별지 4 참조 ).
마 ) 재무관리팀은 2015. 8. 21. RR 회계법인으로부터 작성일자가 2015. 6. 2. 로 기재된 BBBB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송부받았다가 , 이후 보고서 작성일자를 2015. 3. 26. 자 주식매매계약서상 작성일보다 앞선 2015. 3. 25. 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여 2015. 8. 31. 보고서 일자가 2015. 3. 25. 로 기재된 주식가치평가보고서 ( 갑 제 5 호증 ) 를 다시 송부받았다 .
4) DDD 주식의 상장절차
가 ) BBBB 그룹 주주단은 2012. 2. 경 BBBB 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사모펀드인 ***베스트먼트컨소시움에 BBBB 가 소유하던 DDD 주식 49% 를 매도하면서 DDD 주식의 상장을 완료하여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하였는데 , 상장이 완료되지 않고 BBBB 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모펀드로 하여금 BBBB 가 보유한 DDD 주식까지 제 3 자에게 함께 매도할 수 있는 ‘ 동반매도권 ’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. 따라서 상장이 무산될 경우 BBBB 는 DDD 의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다 .
또한 , DDD 은 2012. 4. 경 장보고 - Ⅲ 사업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고 ,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. 8. 30. 패소하여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,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국방연구 개발사업 입찰절차에 자격제한이 우려되는 등 기업공개에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었다 .
나 ) BBBB 그룹 주주단과 BBBB 를 승계하기로 한 EEE 과 원고는 DDD 주식의 상장절차를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. DDD 은 2014. 8. 20. 대표주관회사인 WWWW 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인 YYYYYY 주식회사와 주관계약을 체결하였고 , WWWW 투자증권은 2014. x. 3. 부터 2015. x. 2. 까지 DDD 의 공장실사와 기업실사를 실시하였다 . 한편 , WWWW 투자증권의 직원 XXX 은 2015. 4. 23. DDD 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지분보호예수 , 소유주식계속보유확인서 , 명목회사 확인서 및 정관 , 주주명부 , 감사보고서 등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보냈다 . DDD 담당직원 김병수는 BBBB 담당자에게 해당 메일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2015. 6. 2. 까지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.
다 ) DDD 은 WWWW 투자증권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2015. 6. 3.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였고 , 명목회사확인서 , 계속보유확인서 및 이 사건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. 이후 DDD 은 2015. 8. 6. 희망공모가액을 xx ,000 원 내지 xx ,000 원으로 지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( 을 제 35 호증 ) 를 제출하였고 , 2015. 8. 10. 제 1 차 정정신고서 ( 인수단 분류 기재 정정 ), 2015. 8. 27. 제 2 차 정정신고서 ( 상장일정 변경 반영 ,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기재사항 정정 및 추가 ), 2015. 9. 3. 제 3 차 정정신고서 (YYYYYY 의 청약자격 정정 ,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기재사항 정정 및 추가 ) 를 각 제출하였다 .
라 ) DDD 은 2015. 9. 21.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주식의 최종 공모가격을 xx ,000 원으로 결정하는 증권발행조건 확정신고를 하였고 ( 별지 5 참조 ), 이후 청약 및 납입절차를 거쳐 2015. 10. 2.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.
5) 관련 형사사건 경과 등
가 ) 00 지방국세청장은 BBBB 에 대하여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한 후 , 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점이 2015. 6. 30. 이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주당 xx,xxx원임에도 불구하고 EEE 과 원고 , 재무관리팀 및 전략기획팀 직원들이 주주명부를 2015. 4. 7. 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주식매매합의서 ,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, 증여세 , 증권거래세를 포탈하였다 .’ 라는 내용으로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( 조세 )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였다 . 이후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고합****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.
나 )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. 2. 15. ‘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5. 6. 3. 로 보아야 하고 ,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신고는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, 이 사건 주식은 DDD 의 공모가격 확정신고일인 2015. 9. 21. 을 기준으로 직전 3 개월부터 상장일 전까지 기간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.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그 가액은 주당 x,xxx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,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.’ 라는 이유로 원고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,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( 서울고등법원 2022 노 396 호 ).
다 )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BBBB 그룹의 세대분리 , BBBB 손해보험 주식의 매각 , 이 사건 주식 거래 , DDD 주식의 상장절차 등 주요사건을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‘ 별지 6 주요사건 일지 ’ 기재와 같다 .
라 .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
1) 이 사건의 쟁점
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(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)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고 [ 구 상증세법 제 35 조 제 1 항 제 1 호 , 제 60 조 제 1 항 ,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, 제 8 항 , 구 소득세법 시행령 (2022. 12. 31. 대통령령 제 3320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, 이하 ‘ 구 소득세법 시행령 ’ 이라 한다 ) 제 162 조 제 1 항 제 2 호 참조 ], 만약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이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이라면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2 항 제 1 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3 개월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‘ 공모가격 ’ 과 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내지 56 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 ’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.
원고는 ① 이 사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 (2015. 6. 3.) 이 되고 ,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의 ‘ 유가증권 신고 ’ 는 ‘ 공모가격 확정신고 ’ 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주식은 DDD 주식의 공모가격 확정신고일인 2015. 9. 21. 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직전 3 개월 (2015. 6. 21.) 부터 상장일 (2015. 10. 2.) 전까지의 기간에 취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, DDD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내지 56 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며 (1 주당 xx,xxx원 ),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1 주당 x,xxx원이라고 주장한다 .
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,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인 2015. 6. 30. 이고 ,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의 ‘ 유가증권 신고 ’ 는 ‘ 최초의 증권신고 ’ 를 의미하므로 , 이 사건 주식은 DDD 의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일인 2015. 8. 6. 을 기준으로 그 직전 3 개월 (2015. 5. 6.) 부터 상장일 (2015. 10. 2.) 전까지의 기간에 취득된 것이어서 DDD 주식은 공모가격 (1 주당 xx ,000 원 ) 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며 ,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1 주당 xx,xxx원이라고 주장한다 .
결국 ,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, ① 이 사건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, ②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의 ‘ 유가증권 신고 ’ 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.
2) 이 사건 주식 가액 ( 시가 ) 의 평가기준일
가 ) 관련 법리
소득세법 제 98 조는 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.’ 고 규정하고 ,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 조 제 1 항 제 2 호는 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(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)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·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.‘ 고 규정하고 있다 .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 · 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(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 두 6282 판결 ,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 두 2037 판결의 각 취지 참조 ).
소득세법 제 98 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 조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,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,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,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·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( 대법원 2012. 5. 9. 선고 2010 두 22597 판결의 취지 참조 ).
나 ) 구체적 판단
이 사건의 경우 ,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작성경위 및 그 기재내용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관련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,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마쳐진 2015. 6. 3. 로 봄이 타당하다 .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.
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'증여일'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( 구 상증세법 제 60 조 제 1 항 전문 ),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 수증자가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 337 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(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23 조 제 2 항 ). 한편 ,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’ 대금을 청산한 날 ‘ 을 기준으로 하되 , 그 재산이 주식인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’ 명의개서일 ‘ 이 산정기준일이 된다 ( 구 상증세법 제 35 조 제 1 항 ,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, 제 8 항 ,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 조 제 1 항 제 2 호 ). 위와 같은 일반적 증여규정에서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’ 명의개서일 ‘ 은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시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.
⑵ 이 사건에서 , 亡 FFF 세대의 EEE 과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BBBB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2013. 1. 경 BBBB 그룹 주주단의 세대분리 합의내용에 따른 이행사항이었고 , 2013. 5. 경부터 이미 세대분리 합의에 따른 계열사 구분을 위한 지분 이전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. BBBB 주식의 양도인들 세대원은 , BBBB 그룹 주주단 재산의 관리를 각 세대 대표들에게 맡기는 관례에 따라 BBBB 주식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세대 대표들인 JJJ, KKK, LLL 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, JJJ, KKK, LLL 은 2013. 1. 경 세대분리 합의 이후 亡 FFF 의 세대 (EEE 과 원고 ) 에 BBBB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. 나아가 세대분리 합의에 따른 주식평가 , 대금정산 , 세금신고 등 BBBB 주식 거래와 관련된 실무적인 처리는 BBBB 그룹 주주단 재산을 관리해오던 기존 방식과 관행에 따라 재무관리팀에서 담당하였고 , 亡 FFF 은 BBBB 그룹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세대분리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BBBB 손해보험 매각 등과 같은 그룹 내 중요한 업무에 관하여 종국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.
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, 재무관리팀이 2015. 5. 27. 자로 ‘ ㈜ BBB 지분 이동 ( 案 )( 갑 제 15 호증 )’ 을 마련하여 亡 FFF 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것은 BBBB 그룹 주주단의 BBBB 주식 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을 종국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실행하는 의미를 갖는다 . 이로써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. 한편 , 2015. 5. 27. 자 ‘ ㈜ BBB 지분이동 ( 案 )( 갑 제 15 호증 )’ 에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(1 주당 x,xxx원 ), 평가방법 (2014 년말 기준 상증세법평가 ) 및 양수도 주식 수 (EEE 양수 17,222,242 주 , 원고 양수 7,413,559 주 )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( 별지 7 참조 ), 이는 양도인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내용과 같다 .
⑶ 이 사건 주주명부는 2015. 5. 27. 자 ‘ ㈜ BBB 지분이동 ( 案 )’ 의 기재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주주의 성명 , 주민등록번호 및 주식의 수 등이 기재되어 있고 BBBB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. 여기에 더하여 , ①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일컫는데 ,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‘ 상법 제 337 조에 따른 명의개서일 ’ 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( 제 23 조 제 2 항 ), 나아가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( 제 352 조 ) 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한 경우에만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시기가 된다는 내용의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, ② 상법에는 주주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불기재 또는 부실기재한 경우 이사나 명의개서대리인이 과태료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( 제 635 조 제 1 항 제 9 호 ), 그 법적 효력 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, ③ 주주명부는 상장예비심사신청을 위하여 제출되어야하는 명목회사 확인서의 필수 첨부서류인데 , 이 사건 주주명부가 DDD 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한국거래소에 제출됨으로써 그 기재내용이 외부에 공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, ④ DDD 의 상장신청으로 DDD 의 최대주주인 BBBB 의 최대주주도 보호예수의 적용을 받게 되며 [ 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2019. 8. 28. 한국거래소 규정 제 17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 제 2 조 제 1 항 제 13 호 , 제 3 조 제 3 항 참조 ], 이에 이 사건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계속보유확인서도 DDD 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함께 제출된 점 , ⑤ 재무관리팀은 2015. 3. 25. ** 금융투자로부터 차입한 신규 자금으로 **그룹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였고 , 엘지그룹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BBBB 주식의 주권도 모두 회수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, ⑥ 당시 BBBB 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고 모두 보통주식만 발행된 상태였으므로 주주명부에 주식의 종류까지 기재될 필요는 없었던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, 비록 이 사건 주주명부에 상법상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, 재무관리팀을 비롯하여 BBBB 임직원이 ‘2013. 10. 자 주식매매합의서 ( 을 제 3 호증 )’, ‘2015. 3. 26. 자 주식매매계약서 ( 갑 제 38 호증 )’, ‘2015. 4. 7. 자 BBBB 주주명부 ( 을 제 28 호증의 2)’ 와 같은 문서의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, 위 각 문서의 날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, 이 사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인 2015. 6. 3. 은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 주당 x,xxx원으로 정하여 양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어 있는 시기로서 이 사건 주식 가액 ( 시가 ) 의 평가기준일로 삼기에 충분하다 .
⑷ 이에 대하여 피고는 , 상법이 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반드시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( 제 337 조 제 1 항 ), 이 사건 주주명부에는 주소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형식적 기재사항이 흠결된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며 , 또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목적물은 종류물인 주식이어서 그 특정이 필요한데 ,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당시에는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.
살피건대 , 주식 이전 시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, 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 ( 상법 제 337 조 제 1 항 ). 이 사건 주식 거래는 BBBB 기존 주주인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주식을 이전받는 것이고 , 이는 BBBB 그룹 세대분리 합의내용에 따른 것으로 재무관리팀이 주권을 점유하면서 주식이전 등 지분 정리와 계열사 분리를 위한 각종 실무사항을 이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. 이 사건 주주명부에는 주주들의 주소에 갈음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주주의 특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, 재무관리팀이 양도인들과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위한 대금정산 , 세금신고 등의 실무사항까지 모두 이행하였다 . 나아가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상의 주소가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하는 것도 가능하고 ( 상법 제 353 조 제 1 항 ),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다 ( 상법 제 363 조 제 1 항 ).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명부에 원고의 주소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개서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. 또한 ,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에 더하여 ,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그 양도방법은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( 상법 제 336 조 제 1 항 ),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BBBB 주식의 주권은 모두 재무관리팀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,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양도대상이 되는 이 사건 주식의 특정행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효력이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,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주식 가액 ( 시가 ) 의 평가기준일을 명의개서일이 아닌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 논거로 삼을 수 없다 .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.
⑸ 피고는 , 2013. 10. 자 주식매매합의서 ( 을 제 3 호증 ) 에는 이 사건 주식 거래가 BBBB 손해보험 주식의 매도 및 매도대금 수령을 전제로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,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당시에는 선행 조건인 BBBB 손해보험주식의 매도대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 거래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, 설령 이 사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,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정할 수 없으며 ,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금청산일 (2015. 6. 30.)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.
그러나 매매계약은 낙성 · 불요식 계약이므로 그 계약서 등의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(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 다 51650 판결 , 대법원 2006. 11. 24. 선고 2005 다 39594 판결등 참조 ).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2013. 10. 자 주식매매합의서 ( 을 제 3 호증 ) 의 기재내용은 재무관리팀이 2015. 8. 19. 무렵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. 양도인들은 2013. 1. 경부터 BBBB 그룹 세대분리 합의에 따라 계열사 구분을 위한 지분이전 절차를 진행해 왔고 , 이 사건 주식 거래 역시 위 세대분리 합의의 이행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며 , 2015. 5. 27. BBBB 그룹 회장인 亡 FFF 이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내용과 같은 BBBB 지분이동 ( 안 ) 까지 확정하였다 . 또한 , 재무관리팀이 당시 2013. 10. 자 주식매매합의서 ( 을 제 3 호증 ) 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하였던 2015. 3. 26. 자 주식매매계약서 ( 갑 제 38 호증 ) 에는 ‘2013. 10. 자 주식매매합의서에 따라 , 2015. 3. 26. BBBB 손해보험 주식매매 수정계약을 주식매매합의서상의 BBBB 손해보험 주식매매의 확정임을 상호 동의하고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.’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, QQQ 는 2015. 4. 2. JJJ 등 8 인에게 BBBB 손해보험 주식 매매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xxx억 원을 지급하였다 .
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, 비록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당시 BBBB 손해보험 주식의 매도대금 수령이 완료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, BBBB 손해보험 주식의 매각절차는 BBBB 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보상을 위한 자금조달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,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인 2015. 6. 3. 에는 이미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.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모두 살피더라도 이로써 위 명의개서일을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로 삼기에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.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.
3)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의 ‘ 유가증권 신고 ’ 의 의미
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,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(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7 두 9884 판결 ,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 두 1250 판결 등 참조 ).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, 가능한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,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, 그 제 · 개정 연혁 ,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,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·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, 법해석의 요청에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(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1 다 83431 전원합의체 판결 ,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 두 44354 판결 등 참조 ).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,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,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43, 44, 64, 65 호증 , 을 제 34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구 상증세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연혁 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 이하 ‘ 자본시장법 ’ 이라 한다 ) 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, 조세법규에 관하여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리 (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6 다 212722 판결 참조 ) 를 감안하더라도 ,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2 항 제 1 호 ,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 ( 이하 위 각 조항을 통칭하여 편의상 ‘ 이 사건 쟁점조항 ’ 이라 한다 ) 에서 규정하는 각 ‘ 유가증권 신고 ’ 의 의미는 정정신고 ( 구 증권거래법 제 11 조 , 자본시장법 제 122 조 ) 인 ‘ 공모가격 확정신고 ’ 가 아니라 그 문언에 따라 ‘ 유가증권신고 ( 구 증권거래법 제 9 조 )’ 내지 ‘ 증권신고 ( 자본시장법 제 119 조 )’ 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.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.
⑴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 내용
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2 항 제 1 호는 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업성 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.’ 고 규정하고 ,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 ‘ 법 제 63 조 제 2 항 제 1 호에서 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” 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3 개월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, 해당 주식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( 제 1 호 ) 과 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( 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 )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 ( 제 2 호 )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.’ 고 규정하고 있다 .
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2 항 제 1 호는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’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, 이 조항은 2002. 12. 18. 법률 제 6780 호 개정 당시 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’ 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시행령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 이외에는 1996. 12. 30. 상증세법이 전부개정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. 여기서 ‘ 유가증권 신고 ’ 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구 증권거래법 (2007. 8. 3. 법률 제 8635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) 상 ‘ 유가증권신고 ’, 자본시장법상 ‘ 증권신고 ’ 를 뜻한다 [ 자본시장법은 부칙 ( 법률 제 8635 호 , 2007. 8. 3.) 제 18 조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]. 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에는 ‘ 유가증권신고 ( 구 증권거래법 제 9 조 ) 내지 증권신고 ( 자본시장법 제 119 조 )’ 및 ‘ 정정신고 ( 구 증권거래법 제 11 조 , 자본시장법 제 122 조 )’ 가 개념상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, ‘ 정정신고 ’ 중에서 ‘ 공모가격 확정신고 ’ 는 실무상 ‘ 증권발행조건확정 ’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‘ 유가증권신고 ’ 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( 별지 5 참조 ). 또한 , 일반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에는 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’ 으로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, 투자위험요소 , 자금의 사용목적 등의 내용이 , ‘ 발행인에 관한 사항 ’ 으로 회사의 개요 , 사업의 내용 , 재무에 관한 사항 , 감사인의 감사의견 ,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· 주주 · 임직원 ·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반면 ( 을 제 34, 35 호증 참조 ), 정정신고서는 위 신고 내용 중에서 특정한 항목을 수정하는데 그칠 뿐 ,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종전의 신고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법문상 규정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유가증권 신고를 ‘ 공모가격 확
정신고 ’ 로 제한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 .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의 ‘ 유가증권신고 ’ 도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2 항 제 1 호의 ‘ 유가증권신고 ’ 와 달리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.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은 1996. 12. 31. 전부개정된 후 현재까지 기본적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, 그중 같은 항 제 1 호만이 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’ 에서 2002. 12. 30. 대통령령 제 17828 호로 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’ 으로 개정되었을 뿐이다 .
⑵ 이 사건 쟁점조항의 입법 연혁
구 상속세법 시행령 (1990. 12. 31. 대통령령 제 13196 호로 개정되어 1992. 12. 31. 대통령령 제 1380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 에서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평가에 관한 규정 ( 제 5 조 제 6 항 제 1 호 나 . 목 ) 을 신설하였을 당시에는 , 증권관리위원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( 갑 제 43 호증 ) 에 따라 주간사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상장추진기업의 보통주식 인수가액을 결정하였고 , 유가증권신고 시에 이미 확정된 공모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. 이에 1991. 3. 9. 신설된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(1997. 4. 19. 총리령 제 629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) 제 5 조 제 8 항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이 ‘ 증권관리위원회가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액을 말한다 .’ 고 규정하였다 . 이후 위 시행령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(1996. 12. 31. 대통령령 제 15193 호 ) 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제 57 조 제 1 항에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,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6 개월 (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 3 개월 ) 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, 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( 제 1 호 ) 과 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 ( 제 2 호 )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. 당시에는 ‘ 유가증권신고 ’ 시에 해당 주식의 공모가격이 확정되었다 .
이후 1997 년경 공모가격 결정에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보 수집력과 분석능력이 우수한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공모주의 희망가격 및 배정물량을 파악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되었고 , 1997. 8. 29. 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( 갑 제 44 호증 )’ 역시 ‘ 기업공개를 위한 보통주식의 인수가액은 수요예측의 결과와 주식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수단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( 제 21 조 제 2 항 ), 이 경우 인수가액이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공모 희망가액과 상이한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( 제 21 조 제 3 항 ).’ 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. 이로써 유가증권신고 당시 해당 주식의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, 유가증권신고 시점과 공모가격 확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였다 . 이처럼 공모가격의 확정이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로 늦춰졌음에도 , 이 사건 쟁점조항인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2 항 제 1 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에서는 여전히 ‘ 유가증권신고 ’ 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,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.
위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,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가 문제되는 사례에서 , 기업공개중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, 입법자가 상장과 관련된 수요예측 제도의 도입이나 변경을 알지 못한 채 ‘ 유가증권 신고시점 ’ 과 ‘ 공모가격 확정시점 ’ 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‘ 유가증권신고 ’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,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가액에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‘ 공모가격 확정시점 ’ 이 아닌 최초의 ‘ 유가증권 신고시점 ’ 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법적 결단을 내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. 이는 구 증권거래법이 1976. 12. 22. 법률 제 2920 호로 전부개정되면서부터 유가증권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유가증권신고와 정정신고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,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02. 12. 30. 대통령령 제 17828 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 57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‘ 공모가격 ’ 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,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여전히 ‘ 유가증권신고 ’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공개중인 주식 가액의 평가대상을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.
⑶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 및 정정신고
자본시장법상 상장추진기업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정정명령에 의하여 또는 자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,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( 자본시장법 제 122 조 제 1 항 , 제 3 항 , 제 5 항 ). 정정신고는 기존에 이루어진 증권신고와 결합하여 당초의 증권신고를 갈음하는 것이어서 ,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란 정정신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여지도 있다 .
그러나 자본시장법이 증권신고서 제출제도를 통하여 증권발행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공모 시에 발행회사와 유가증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(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4 두 36259 판결 참조 ). 반면 이 사건 쟁점조항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하여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에 있어 유가증권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당해 기간 내의 주식 거래에 대하여는 공모가격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, 손익거래를 매개로 한 개별 증여규정에서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제도와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 .
또한 ,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-12 조 제 4 항은 유가증권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자본시장법 제 122 조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, 발행가액인 공모가격의 확정신고가 그 자체로 효력을 갖는 것과는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에 따른 효력발생기간은 여전히 최초의 증권신고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( 제 120 조 제 1 항참조 ). 나아가 상증세법에서는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 여부나 그 일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,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와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이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.
⑷ 상장으로 인한 주식의 재산가치 반영
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의 ‘ 유가증권신고 ’ 를 금융위원회에 최초로 제출하는 ‘ 증권신고 ’ 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, 그 직전 3 개월부터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손익거래를 매개로 한 증여에 대하여 공모가격을 고려한 과세가 가능하다 . 반면 위 시행령의 ‘ 유가증권신고 ’ 를 ‘ 공모가격 확정신고 ’ 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‘ 증권신고일 ’ 부터 ‘ 공모가격 확정신고일 ’ 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축소된다 . 일반적인 유가증권상장에서의 일정에 따라 , 상장예비심사신청 (D) 을 기준으로 약 62 일이 지났을 때 증권신고서가 제출되고 (D+62), 그로부터 다시 약 30 일 이후 공모가격 확정신고서가 제출되는 점 (D+92) 을 고려하면 , 위와 같이 축소되는 기간은 대략 30 일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. 결국 ,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의 ‘ 유가증권신고 ’ 를 ‘ 공모가격 확정신고 ’ 가 아닌 ‘ 증권신고 ’ 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상장일정 중 사전준비 단계에서 약 30 일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의 주식 거래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다 ( 별지 8 상장일정 참조 ). 위와 같은 상장의 사전준비 단계는 회계법인의 실사과정을 거치면서 상장으로 인한 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사실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으므로 , 손익거래를 매개로 한 개별 증여가 이루어질 개연성과 과세대상 누락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. 이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 41 조의 3(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) 이 있으나 , 이는 주식 거래의 당사자를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등으로 제한하고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쟁점조항과는 규율대상의 차이가 있다 .
또한 ,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‘ 증권신고 ’ 는 , 상장예비심사 신청에 따른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 , 유가증권상장에 있어 공모가격의 결정은 중요한 사항으로 먼저 대표주관회사가 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공모희망가격을 산출하고 ,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함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외부에 드러내는 절차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,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고려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‘ 공모가격 확정신고 ’ 가 아닌 ‘ 증권신고 ’ 를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.
⑸ 납세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이행가능성 문제
앞서 본 바와 같이 1996. 12. 30. 법률 제 5193 호로 상증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6 개월에서 3 개월로 단축되어 상속세 (6 개월 ) 와 증여세 (3 개월 ) 의 각 신고기한이 달라졌다 . 또한 1996. 12. 31. 대통령령 제 15193 호로 전부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의 경우 유가증권 신고 직전 6 개월부터 , 증여의 경우 유가증권 신고 직전 3 개월부터 각각 최초 상장 전까지 그 기간을 달리하여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공모가격을 과세대상 가액 산정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( 제 57 조 제 1 항 ).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상증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은 법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공모가격이 확정되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,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관련 법규는 납세의무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므로 , 이 사건 쟁점조항의 ‘ 유가증권 신고 ’ 는 ‘ 공모가격 확정신고 ’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. 위 ‘ 유가증권 신고 ’ 를 ‘ 증권신고 ’ 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,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납세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다 .
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, 모법인 구 상증세법에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달리 규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,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공모가격이 확정되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, 이로써 이 사건 쟁점조항의 ‘ 유가증권 신고 ’ 가 확정된 공모가격을 전제로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.
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(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 두 41562 판결의 취지 참조 ).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· 납부하도록 한 것은 ,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·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원활한 조세행정을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, 성실히 납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며 ,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얻게 된 미납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자를 박탈함으로써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국고재정과의 손익을 조정한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다 ( 헌법재판소 2008. 7. 31. 선고 2007 헌바 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).
납세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,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고 , 증여세 신고 · 납부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[ 구 국세기본법 (2015. 12.15. 법률 제 135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. 이하 ‘ 구 국세기본법 ’ 이라 한다 ) 제 45 조의 3, 제 47 조의 3 참조 ]. 또한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제 60 조 제 3 항 , 제 63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( 구 국세기본법 제 47 조의 3 제 4 항 제 1 호 다목 ), 납세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사유가 있는 때에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( 구 국세기본법 제 48 조 제 1 항 ).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,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·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,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(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 두 13842 판결 , 대법원 2015. 3. 12. 선고 2014 두 44205 판결 등 참조 ).
이처럼 세법상 수정신고 ,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면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,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고불성실 ·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지할 수 있다는 위험성만으로 이 사건 쟁점조항 중 ‘ 유가증권신고 ’ 를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‘ 공모가격 확정신고 ’ 로 해석할 수는 없다 . 이 사건 주식 거래에서는 명의개서일인 2015. 6. 3.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인 2015. 9. 30. 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, 2015. 9. 21. DDD 주식의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이루어져 납세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가능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 ( 설령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수요예측실패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확정된 공모가격이 유가증권신고 당시의 공모희망가격보다 낮아 상장이 철회된 경우를 상정해 보더라도 , 기납부된 증여세의 환급 등 권리구제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). 나아가 위 ‘ 유가증권신고 ’ 의 의미를 ‘ 공모가격 확정신고 ’ 가 아닌 ‘ 증권신고 ’ 로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기 납부된 증여세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세무행정상 혼란을 초래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( 그 밖에 과세실무에서 기한 내에 신고 · 납부하여야 할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는 사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 거래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).
⑹ 조세포탈 범죄의 예측가능성 문제
조세범 처벌법은 증여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 · 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그 범칙행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, ‘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( 다만 ,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이 지난때로 한다 )’ 로 규정하고 있다 ( 제 3 조 제 5 항 제 1 호 ).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 1 심판결 취지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의 ‘ 유가증권신고 ’ 를 ‘ 공모가격 확정신고 ’ 가 아닌 ‘ 증권신고 ’ 로 해석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그 세액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,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죄가 기수에 이르게 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납세의무의 존부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, 공모가격 확정 이후 소급하여 포탈세액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.
조세포탈죄는 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’ 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( 조세범 처벌법 제 3 조 제 1 항 ).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’ 란 ,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,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,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(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 도 9871 판결 , 대법원 2014. 2. 21. 선고 2013 도 13829 판결 등 참조 ).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, 설령 기업공개중인 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가 문제되는 사례에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,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를 조세포탈죄의 기수 ( 旣遂 ) 시기로 삼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.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
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. 여기에 이 사건 쟁점조항과 같은 평가방법으로 공모가격이 고려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고 , 그 시가는 감정가격 등에 따라서도 인정될 수 있는 점 ( 구 상증세법 제 60 조 ), 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’ 와 같은 조세포탈의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그 포탈세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고 , 피고인이 이와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닌 점 등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, 이 사건 쟁점조항의 ‘ 유가증권 신고 ’ 를 ‘ 공모가격 확정신고 ’ 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포탈 범죄나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.
4) 소결론
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마쳐진 2015. 6. 3. 로 봄이 타당하다 . 그러나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, 이 사건 쟁점조항의 ‘ 유가증권 신고 ’ 는 상장예비심사 결과통보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‘ 증권신고 ’ 로 해석될 뿐 , ‘ 공모가격 확정신고 ’ 로 볼 수 없으므로 , 위 ‘ 유가증권 신고 ’ 의 의미가 ‘ 공모가격 확정신고 ’ 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 주당 x,xxx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.
마 .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
1) 증여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
다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,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따른 원고의 양수금액과 주식 수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.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,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13, 14, 51 내지 53, 56 내지 59, 62, 6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,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후 양도인들에게 그 대가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,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실제 지급금액을 오인함으로써 증여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.
가 ) 2010. 경 당시 BBBB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주식회사 BBBB6) 는 지주회사 출범 당시에 정한 베이스 지분율에 따라 주주들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. 그러던 중 2011. 3. 19. 유동성 위기를 겪던 BBBB 건설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BBBB 에서 주주 일부 및 제 3 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, 그 과정에서 베이스 지분율과 BBBB 주식 명의상 지분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.
다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BBBB 그룹 주주단은 베이스 지분율에 따라 BBBB 주식을 보유한다는 기본적인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, 이는 BBBB 유상증자 당시 BBBB 그룹 주주단이 개인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, BBBB 그룹 각 세대별로 재산의 관리 , 운용의 필요상 특정 세대원 명의로 관리되던 현금 등의 자산이 주식 지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( 갑 제 29, 62, 63 호증 ). BBBB 그룹 亡 FFF, JJJ, LLL 세대는 베이스 지분율을 고려하여 주주 배당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( 갑 제 52, 53 호증 ).
나 ) 2013. 1. 경 BBBB 그룹 세대분리 합의에 따라 2013. 5. 1. 자로 각 세대별 계열 분리 방안이 마련되었다 ( 갑 제 51 호증 ). 위 문건에는 , ‘2013. 4. 30. 현재 주주단의 자산을 평가가능자산 [BASE I : 주식 (BBBB 손해보험 , 에이디피 / BBBB 투자자문 , BBBB 투자증권 ), 예금 / 현금 / 대여금 ] 과 평가유보자산 [BASE II : BBBB 지분 (DDD 등 자회사 포함 ), PF 투자금 ] 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되 , 주주단의 평가가능자산 (BASE I) 을 모두 청산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가정하여 관련 양도세 등을 차감한 세후금액을 합계 x,xxx억 원으로 평가한 다음 , 여기에 KKK 세대의 베이스 지분율인 11.5215% 를 곱하여 KKK 세대 평가가능자산 (BASE I) 을 xxx억 원으로 산정하고 , KKK 세대의 요청에 따라 평가가능자산 (BASE I) 에 대한 정산금을 상장주식 (BBBB 손해보험 , ****) 과 예금 (xxx,xxx,xxx 원 ) 으로 지급하고 , 평가유보자산 (BASE II) 은 향후 발생할 BBBB 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 관련소송 및 배상관련 비용의 충당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분을 보류하고 , 소송종료 후 해당 잔여가치를 베이스 지분율에 따라 정산한다 .’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.
다 ) BBBB 그룹 각 세대별 대표자인 JJJ, LLL, KKK 은 2015. 11. 내지 12. 경 ‘ 본인은 BBBB 주주단 자산 중 본인 세대의 베이스 전체 지분을 매각하였으며 , 그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다 .’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( 갑 제 57 내지 59 호증 ). BBBB 주식 수 전체 (48,838,220 주 ) 에 BBBB 그룹 각 세대별 베이스지분율 (JJJ 세대 14.02%, LLL 세대 10.87%, KKK 세대 11.52%) 을 곱하여 각 세대별로 양도대상 BBBB 주식 수를 산정한 후 , 이를 亡 FFF 세대의 EEE 과 원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식 거래 내역을 계산하면 별지 9 의 ‘ 베이스 지분율에 따른 주식 거래 ’ 기재와 같다 . 2015. 5. 27. 자 ‘ ㈜ BBB 지분이동 ( 案 )’ 문건 ( 갑 제 15 호증 ) 에는 지분이동효과로 ‘ 세대별 지분액과 명의자산 불일치 상당부분 해소 ’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.
라 )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亡 FFF 이 서명한 2015. 11. 2. 자 ‘ 주주단 세대분리자금 지급 ( 案 )’ 에는 BBBB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‘ 주당 10,481 원 × 48,838,220 주 (DDD xx,000 원 기준 )’, ‘ 청산가정시 양도관련 세금과 DDD 상장에 따른 증여의제세액 차감후 배분 ’ 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.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베이스 지분율에 따른 주식 거래에 이 사건 주식 가액을 1 주당 xx,xxx원으로 평가하여 계산에 반영하고 ,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인 세대의 대여금 상계 (7,614,691,293 원 ) 및 현금 지급분 공제 (2,308,707 원 ) 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지급 대가를 산출하면 별지 9 의 ‘ 베이스 지분율에 따른 지급 대가 ’ 기재와 같다 .
2) 취소의 범위
가 )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,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,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,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,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(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4 누 13527 판결 ,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 두 622 판결 등 참조 ).
나 ) 원고는 제 1 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예비적 주장을 유지하면서 BBBB 그룹 세대분리 계획에 따른 계열사 분리 및 베이스 지분율에 기초한 BBBB 주식 양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주장하였고 ,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.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된 원고의 ‘ 베이스 지분율 ’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,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주식 수는 7,413,559 주이고 , 그 대가로 1 주당 x,xxx원의 가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,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 추가 정산 합의에 따라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증여세 부과액을 산출하기 위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았다 .
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 양도인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대가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( 이 경우 부당무신고 ,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), 비록 ‘2015. 6. 3. 자 명의개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 거래 ’ 와 ‘2015. 11. 경 추가 정산 합의 ’ 가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,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.
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은 판단하에 산정되는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,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,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.
3. 결론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. 제 1 심판결은 이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는 달리하나 결론을 같이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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