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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1.14 선고
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대법원-2024-두-5016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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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(2심 판결)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‘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’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.
사 건
2024두50162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
원 고
AA
피 고
BB세무서장
판 결 선 고
2024. 11. 14.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이 유
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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