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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7.25 선고

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,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-2023-가단-118123법원 판례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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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,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-2023-가단-118123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