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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2.06 선고

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2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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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276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