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2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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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각 주택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달리 이 사건 각 주택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, 붕괴되고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‘주택’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
사 건
2023구합27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원 고
AAA㈜
피 고
○○세무서장
변 론 종 결
2024. 10. 18.
판 결 선 고
2024. 12. 06.
주 문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.
청 구 취 지
피고가 2021. 11. xx.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년 귀속 xx,xxx,xxx 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xx,xxx,xxx 원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.
이 유
1. 처분의 경위
피고는 원고가 2021. 6. 1. 기준으로 ○○ ▲▲구 △△동 xxx 소재 다가구용단독 주택 ( 이하 ‘ △△동 xxx 주택 ’ 이라 한다 ) 과 같은 동 xxx 소재 주택 ( 이하 ‘ △△동 xxx 주택 ’ 이라 하고 , 위 각 주택을 통틀어 ‘ 이 사건 각 주택 ’ 이라 한다 )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 후 공시가격 x,xxx,xxx,xxx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% 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법인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세율 1 천분의 60 을 적용하여 , 2021. 11. xx. 원고에 대하여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,xxx,xxx 원과 농어촌특별세 xx,xxx,xxx 원을 결정 · 고지하였다 ( 이하 ‘ 이 사건 처분 ’ 이라 한다 ).
[ 인정근거 ] 다툼 없는 사실 , 갑 제 1, 2, 8, 9, 11 호증의 각 기재 , 변론 전체의 취지
2. 관계 법령
별지 기재와 같다 .
3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가 . 원고의 주장 요지
원고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즉시 철거할 생각으로 2021. 3. 경 이 사건 각 주택을 매수하였고 2021. 6.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여 실제 철거작업을 마쳤다 .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주택은 과세기준일인 2021. 6. 1. 당시 이미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.
만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여 즉시 철거 예정인 주택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,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목적에 반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규정은 위헌이다 .
나 . 인정사실
1)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,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1. 3. x. 설립되었고 , 2021. 3. xx. 업종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 ,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.
2) 원고는 2021. 3. xx. △△동 xxx 주택을 이 AA 으로부터 , 2021. 3. xx. △△동 xxx 주택을 최 BB, 최 CC 으로부터 각 매수하였는데 , 각 매매계약서에는 ‘ 매도인이 임차인들의 명도를 책임진다 ’ 는 내용과 ‘ 매도인이 원고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건축허가위임장 등을 협조해 준다 ’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.
3) 원고는 2021. 5. 21. △△동 xxx 주택에 관하여 , 2021. 5. 24. △△동 xxx 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.
4) 원고는 2021. 6. 23. △△동 xxx 주택에 관하여 해체신고를 , 2021. 6. 24. △△동 xxx 주택에 관하여 해체 허가신청을 각 마쳤고 , 2021. 7. 28. 이 사건 각 주택의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 2021. 8. 2. 위 완료신고가 처리되었다 .
5) 원고는 2021. 6. 29.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1. 7. 22. 건축허가를 받았다 .
[ 인정근거 ] 앞서 든 증거들 , 갑 제 4, 5, 6, 7, 12, 16 호증 , 을 제 9, 10 호증 (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) 의 각 기재 , 변론 전체의 취지
다 . 판단
1) 관련 규정 및 법리
가 )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7 조 제 1 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.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2 조 제 3 호는 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 104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.” 라고 규정하고 있고 , 지방세법 제 104 조 제 3 호는 ‘ 주택 ’ 이란 ‘ 주택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택 ’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, 주택법 제 2 조 제 1 호는 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,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.”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.
나 ) 한편 지방세법 제 109 조 제 3 항 본문은 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.” 라고 규정하면서 , 제 5 호에서 ‘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 ( 건축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)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’ 을 들고 있다 .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8 조 제 3 항은 “ 법 제 109 조 제 3 항 제 5 호에서 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‘ 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 ( 건축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) 을 말한다 .“ 라고 규정하고 있다 .
다 )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,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,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,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· 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다 (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 두 110 판결 ,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2 두 7073 판결 등 참조 ).
라 )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.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( 대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11 두 20116 판결 ,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 다 19163 판결 등 참조 ).
2) 구체적 판단
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, 이 사건 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.
가 ) 앞서 본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, 건물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되는 ‘ 주택 ’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, 이는 결국 그 건물이 주택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‘ 주택 ’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. 다만 이러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 ’ 의 경우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.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‘ 확정 ’ 되었는지 여부는 비과세 요건이므로 그 범위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. 만약 어떠한 건물이 지붕 , 기둥 , 벽이 갖춰져 있고 장기간 일정한 수준의 주거생활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, 해당 건물에 대하여 단전 · 단수가 있었다거나 과세기준일 이후 주택이 철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법 제 2 조 제 1 호의 ‘ 주택 ’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, 지방세법 제 109 조 제 3 항 제 5 호 , 같은 법 시행령 제 108 조 제 3 항과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, 사실상 철거가 ‘ 예정 ’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을 종합부동산세법상 ‘ 주택 ’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.
나 ) 원고가 2021. 6. 23. 에서야 △△동 xxx 주택에 관하여 해체신고를 하고 , 2021. 6. 24. 에서야 △△동 xxx 주택에 관하여 해체 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주택은 2021 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. 6. 1. 당시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.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 각 주택이 2021. 6. 1. 을 기준으로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. 따라서 이 사건 각 주택은 2021. 6. 1.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‘ 주택 ’ 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.
다 )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을 철거한 후 그 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을 매수한 것이므로 , 이 사건 각 주택은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1. 6. 1. 이전부터 철거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. 그러나 ‘ 철거가 예정된 주택 ’ 과 ‘ 철거계획이 확정된 주택 ’ 은 같다고 볼 수 없다 . 원고는 2021 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. 6. 1. 로부터 약 1 주일 전인 2021. 5. 24. 경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는데 , 원고와 같은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 진행 과정에서 재정의 확보 등 사업계획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사업계획이 쉽게 변경될 수 있다 . 이 사건 각 주택의 매매계약에 ‘ 매도인이 임차인들의 명도를 책임진다는 내용과 매도인이 원고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건축허가위임장 등을 협조해 준다는 내용 ’ 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택 매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철거를 예정 ( 계획 )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. 달리 2021. 6. 1. 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,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에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‘ 철거보상계약 ’ 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.
라 )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다 . 따라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,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(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20 두 49850 판결 등 참조 ).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. 2. 15. 대통령령 제 32425 호로 개정되면서 제 4 조 제 1 항 제 21 호 ( 마 ) 목이 추가 ( 신설 ) 되어 ‘ 주택법 제 4 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 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’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. 원고는 위와 같이 신설된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주장하고도 있다 . 그러나 개정 시행령 부칙 제 2 조는 해당 시행령이 2022. 2. 15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, 달리 개정 시행령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. 위와 같은 개정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, 위 개정 시행령 내용이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.
마 ) 헌법재판소는 2024. 5. 30. 구 종합부동산세법 (2021. 9. 14. 법률 제 18449 호로 개정되고 , 2022. 12. 31. 법률 제 192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, 이하 같다 ) 제 8 조 제 1 항 , 제 9 조 제 1 항 , 제 2 항 , 종합부동산세법 제 9 조 제 3 항을 비롯한 2021 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, 포괄위임금지원칙 , 과잉금지원칙 , 조세평등주의 , 소급입법금지 ,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(2022 헌바 238 등 결정 참조 ).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2 항 제 2 호는 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’ 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, 원고 주장과 같이 멸실 목적 취득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.
4. 결론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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