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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2.11 선고

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3150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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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1507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