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모아lawmoa.net
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0.11 선고

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없으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법원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42340법원 판례 원문

💡 본문을 드래그(길게 눌러 선택)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.

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