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아닌 원고 AA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
서울고등법원-2023-누-590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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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 AAA가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를 원고 AAA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음
명의신탁증여의제, 자금출처, 명의신탁자 변경, 입증책임, 처분사유 변경 허용범위, 정당세액
사 건
2023 누 590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
김 AA 외 6
피 고
○○세무서장 외 4
변 론 종 결
2024. 7. 17.
판 결 선 고
2024. 8. 21.
주 문
1. 제 1 심 판결 중 원고 FFF, GGG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.
2. 피고 ◎◎세무서장이 2020. x. 11. 및 2020. x. 15. 원고 FFF 에게 한 [ 별지 1] 제 6 항 기재 증여세 ( 가산세 포함 ) 부과처분 중 ‘ 감액세액 ’ 란을 초과하는 부분 ( 감액된 후의 각 고지세액 합계 x,xxx,xxx,xxx원 부분 ) 과 피고 ※※세무서장이 2020. x. 9. 원고 GGG 에게 한 2012. 12. 31. 귀속 증여세 x,xxx,xxx,xxx원 ( 가산세 포함 )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.
3. 피고 □□□세무서장의 원고 AAA, CCC 에 대한 각 항소 , 피고 ○○세무서장의 원고 BBB, DDD 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△△세무서장의 원고 EEE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.
4. 원고 FFF 과 피고 ◎◎세무서장 사이 , 원고 GGG 과 피고 ※※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각 피고 ◎◎세무서장 , ※※세무서장이 부담하고 , 원고 AAA, CCC 과 피고 □□□세무서장 사이 , 원고 BBB, DDD 과 피고 ○○세무서장 사이 , 원고 EEE 과 피고 △△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각 피고 □□□세무서장 , ○○세무서장 , △△세무서장이 부담한다 .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원고 AAA, CCC, BBB, DDD, EEE 의 청구취지
피고 □□□세무서장이 2020. x. 1. 및 2020. x. 9. 원고 AAA 에게 한 [ 별지 1] 제 1 항 기재 양도소득세 ( 가산세 포함 ) 부과처분과 2020. x. 9., 2020. x. 10. 및 2020. x. 13. 원고 CCC 에게 한 [ 별지 1] 제 2 항 ‘ 감액경정 후 세액 ’ 란 기재 증여세 ( 가산세 포함 )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.
피고 ○○세무서장이 2020. x. 22. 원고 BBB 에게 한 [ 별지 1] 제 3 항 기재 증여세 ( 가산세 포함 ) 부과처분과 2020. x. 9. 원고 DDD 에게 한 [ 별지 1] 제 4 항 기재 증여세 ( 가산세 포함 )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. 피고 △△세무서장이 2020. x. 9. 원고 EEE 에게 한 [ 별지 1] 제 5 항 기재 증여세 ( 가산세 포함 )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.
피고 □□□세무서장 , ○○세무서장 , △△세무서장의 항소취지
제 1 심 판결 중 원고 AAA, CCC, BBB, DDD, EEE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.
원고 AAA, CCC 의 피고 □□□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, 원고 BBB, DDD 의 피고 ○○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EEE 의 피고 △△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.
원고 FFF, GGG 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주문 제 1, 2 항과 같다 ( 제 1 심 공동원고 HHH 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 1 심 판결 중 제 1 심 공동 원고 HHH 에 대한 부분은 분리 · 확정되어 항소심인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).
이 유
1. 제 1 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
원고 FFF, GGG, 피고 □□□세무서장 , ○○세무서장 , △△세무서장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,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위 원고들 및 피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면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.
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,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,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,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(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 1 심 공동원고 HHH 에 대한 부분 및 별지는 제외 ).
○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5 행의 “IIIIII” 를 “IIIIII 산업 ” 으로 고친다 .
○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5 행의 “ 원고 HHH” 을 “ 제 1 심 공동원고 HHH” 으로 , 이하 해당 부분에서 “ 원고 HHH” 을 모두 “ 제 1 심 공동원고 HHH” 으로 각 고친다 .
○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5 행의 “ 상증세법 ” 을 “ 구 상증세법 ” 으로 , 이하 해당 부분에서 “ 상증세법 ” 을 모두 “ 구 상증세법 ” 으로 각 고친다 .
○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15 행의 “ 원고들 ” 을 “ 원고들 및 제 1 심 공동원고 HHH” 으로 , 이하 해당 부분에서 “ 원고들 ” 을 모두 “ 원고들 및 제 1 심 공동원고 HHH” 으로 각 고친다 .
○ 제 1 심 판결문 제 7 면 제 20 행의 “ 갑 18,” 을 “ 갑 제 14 내지 16, 18,” 로 고친다 .
○ 제 1 심 판결문 제 8 면 제 1 행의 “42, 43, 44 호증 ” 을 “42 내지 45 호증 ” 으로 고친다 .
○ 제 1 심 판결문 제 10 면 제 17 행의 “ 보인다 .”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.
『보인다 [ 이에 대하여 원고 FFF 은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‘AAA 회장의 지시를 받아 자녀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FFF 과 HHH 명의 계좌의 돈이 AAA 회장의 자금이 아니라 자녀들의 자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. 다만 혹시 해당 자금이 자녀들의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혹여 AAA 회장이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어 이 사건 조사 당시 해당 자금이 FFF 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만 집중하였고 , 해당 자금이 AAA 회장 것인지 자녀들의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한 기억이 없으며 , AAA 회장 측 자금이라는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였던 기억이 있다 .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FFF 에 대한 3 차 진술서 ( 을 제 6 호증 ) 제 3 면 상단에는 “ 너 사장 되고 너 계좌에 30 억 정도 (AAA 회장의 자금 )” 라는 기재가 있으나 , 그 괄호 부분은 FFF 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담당 조사관이 그냥 기재한 것이며 , 당시에는 위 30 억 원이 FFF 의 돈이 아니라는 점만 밝히면 되고 굳이 그 돈이 자녀들의 돈이라는 것까지는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 괄호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아니하였다 ’ 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( 갑 제 45 호증 제 2 내지 4 면 )]. 』
○ 제 1 심 판결문 제 10 면 제 17 행과 제 18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.
『 (6) 피고들은 ‘ 피고들의 과세논리는 지인들 계좌에서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계좌로 각 이체되어 주식매매자금으로 활용된 후 해당 금전이 되돌아오는 과정을 포착하여 해당 기간 무상대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. 원고 AAA 은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, 설령 2008 년 이전에 자녀들이 재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 AAA 이 실제로 대토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과세논리와 상충되지 아니한다 . 여기에 ① 자녀들이 2007 년 이전에 받은 증여자금 , 부동산 양도차익 등이 자녀들 계좌로 흘러들어간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자녀들의 전체적인 재산상 이익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소유라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, ② 만약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소유라면 원고 AAA 이 자녀들의 주식거래를 위하여 굳이 지인들 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점 , ③ 자녀들이 대부분 국내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였던 점 , ④ 자녀들 계좌의 주문대리인이 원고 AAA 이었던 점 , ⑤ 자녀들 계좌에서 지인들 계좌로의 금전 이체도 원고 AAA 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, 이 사건 자금은 원고 AAA 소유임이 확실하다 ’ 는 취지로 주장한다 .
그러나 피고들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이 아닌 원고 AAA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다 . 오히려 원고 AAA 은 원고 FFF 을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오랫동안 관리 · 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[ 갑 제 14 내지 16 호증 참조 . 또한 원고 FFF 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‘AAA 의 자녀인 BBB, CCC, DDD 은 주로 일본에 거주한 관계로 증권계좌 외에 국내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들의 개인적인 업무 (BBB 소송비용 , CCC 계약금 , DDD 우유대금 등 ) 를 FFF 이 대신 처리해 주었다 ’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( 을 제 4 호증 제 5 면 하단 )], 이에 따르면 자녀들 및 지인들 계좌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 역시 원고 AAA 재산이 아닌 자녀들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여지가 상당하다 [ 원고 FFF 계좌의 입금내역상 원고 AAA 이 원고 FFF 에게 입금한 금액은 약 xx억 x ,x00 만 원으로 전체 입금액 대비 19.92% 에 불과하고 , 나머지 72.39% 에 이르는 약 xx억 x ,000 만 원은 모두 자녀들 및 지인들이 원고 FFF 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( 원고들의 2022. 9. 19. 자 준비서면 제 17, 32, 33
면 참조 )].
(7) 원고 FFF 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‘AAA 에게 1 억 2,300 만 원 , DDD 에게 28 억 9,000 만 원 , CCC 에게 2 억 6,100 만 원을 이체한 이유는 삼형제의 계좌 잔액을 동등하게 맞춰주려 했던 것이고 , DDD 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잔액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적어서 더 많이 이체하였다 . DDD 에서 HHH 으로 , 그 후 DDD, CCC 으로 이체된 결정 역시 삼형제의 계좌 잔액을 고려하여 배분한 것이며 , 이러한 거래의 의사결정은 AAA 회장이 하였다 ’ 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( 을 제 6 호증 제 5 면 ).
그러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 AAA 이 원고 FFF 을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오랫동안 관리 · 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, 자녀들 및 지인들 계좌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 역시 원고 AAA 재산이 아닌 자녀들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여지가 상당한 이상 , 원고 FFF 의 위와 같은 진술은 ‘ 원고 AAA 이 자녀들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자녀들 계좌 잔액을 동등하게 맞춰주려고 하였다 ’ 는 의미로 보일 뿐 , 이를 이 사건 자금이 원고 AAA 소유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[ 이에 대하여 원고 FFF 은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‘AAA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AAA 회장이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라고 지시하면 그에 따랐을 뿐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알지 못한다 . 다만 AAA 회장은 가급적 자녀들의 재산을 동등하게 관리하려고 하였고 , 주식 투자라는 것이 어디서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AAA 회장은 어떤 계좌에서 크게 수익이 나고 어떤 계좌에서 크게 손해가 날 경우 각 계좌별로 잔액을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다 ’ 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( 갑 제 45 호증 제 4 면 )].
한편 2008 년부터 2018 년까지 자녀들 명의 증권계좌에 원고 AAA, FFF, GGG, 제 1 심 공동원고 HHH 으로부터 입금된 합계 xx ,xxx,000,000 원을 재원으로 주식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,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입금이 이루어질 당시 자녀들의 나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.
이에 따르면 위 입금은 자녀들의 나이가 30 대 내지 40 대일 때에 이루어졌고 , 여기에 자녀들이 대부분 일본에 거주하여 국내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였던 점 , 원고 AAA 이 스스로 자녀들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FFF 을 통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녀들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그 재산을 자녀들 개인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, 더군다나 주식 투자의 리스크에 따라 자녀들의 계좌별 잔액에 큰 차이가 나게 될 수도 있으므로 , 원고 AAA 과 자녀들로서는 자녀들의 개인별 재산을 모두 합쳐 자녀들이 위 재산을 공동소유 ( 준공유 , 준합유 등 ) 하는 형태로 원고 AAA 이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되 공동소유 취지에 따라 사후적으로 자녀들 계좌 잔액을 동등하게 맞춰 주려고 하였을 여지도 상당한 점 등을 원고 FFF 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 위 진술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, 원고 FFF 이 스스로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에서 설명한 내용은 경험칙상 자연스러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,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. 』
○ 제 1 심 판결문 제 12 면 제 3 행부터 제 5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.
『다 )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(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 누 3272 판결 등 참조 ),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인데 , 증여자를 1 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 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(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5 두 17058 판결 등 참조 ).
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 중 2 처분의 처분사유는 ‘ 원고 AAA 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증여로 의제된다 ’ 는 것으로 , 그 증여자는 원고 AAA 한 명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, 이 사건 자금이 원고 AAA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( 증여자가 원고 AAA 이 아닌 자녀들이라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위 2 처분이 존속된다고 보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어 과세단위 및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, 원고 AAA 과 자녀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). 나아가 이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된 모든 소송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 FFF, GGG 에 대한 정당세액을 산출하기도 어렵다 .
따라서 위 2 처분 중 원고 FFF, GGG 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고 , 피고 ◎◎세무서장 , ※※세무서장이 적법한 다른 과세요건을 증명하여 과세할 수있는지는 이 사건 판단 대상이 아니다 . 』
2. 결론
원고 AAA, CCC 의 피고 □□□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, 원고 BBB, DDD 의 피고 ○○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, 원고 EEE 의 피고 △△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, 원고 FFF 의 피고 ◎◎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GGG 의 피고 ※※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. 제 1 심 판결 중 원고 AAA, CCC, BBB, DDD, EEE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, 제 1 심 판결 중 원고 FFF, GGG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.
이에 원고 FFF, GGG 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중 원고 FFF, GGG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,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FFF, GGG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, 피고 □□□세무서장의 원고 AAA, CCC 에 대한 각 항소 , 피고 ○○세무서장의 원고 BBB, DDD 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△△세무서장의 원고 EEE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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