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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8.21 선고

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아닌 원고 AA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590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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