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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6.19 선고

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, 원고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함

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7430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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