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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2.08 선고

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타국에 납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

대법원-2021-두-322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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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타국에 납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-2021-두-32248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