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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7.11 선고

이 사건 1거래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, 이 사건 2거래는 위장거래로 실제용역의 공급은 정□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액이 아닌 실제 입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

인천지방법원-2023-구합-5337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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