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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.10.26 선고

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에 대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506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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