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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7.24 선고

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?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

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4-누-102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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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?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4-누-1025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