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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4.04 선고

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인들이 상속 받지 않았다고 인정된 경우,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
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6480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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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인들이 상속 받지 않았다고 인정된 경우,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64808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