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모아lawmoa.net
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8.29 선고

피고는 소외 체납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함.

울산지방법원-2023-구합-575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💡 본문을 드래그(길게 눌러 선택)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.

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
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피고는 소외 체납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함. 울산지방법원-2023-구합-5756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