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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.11.17 선고

종전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4762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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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7628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