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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30 선고
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대법원2024두3358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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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(심리불속행)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
사 건
2024두33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(상고인)
AAA
피고(피상고인)
○○세무서장
원 심 판 결
서울고등법원 2024. 1. 16. 선고 2023누55452 판결
판 결 선 고
2024. 05. 30.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이 유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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