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동부지원-2024-가단-10591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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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
2024가단105913 사해행위취소
원 고
대한민국
피 고
AAA 외 5명
변 론 종 결
무변론
판 결 선 고
2024. 5. 9.
주 문
1. 가.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2. 3. 15. 50,000,000원에 관하여, 2022. 4. 18. 50,000,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AAA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22. 8. 23. 체결된 43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CCC는 원고에게 43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가. 피고 DDD와 BBB 사이에 2022. 8. 23. 체결된 19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DDD은 원고에게 19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가. 피고 EEE과 BBB 사이에 2022. 8. 23. 체결된 19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EEE은 원고에게 19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5. 가. 피고 FFF과 BBB 사이에 2022. 8. 23. 체결된 19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FFF은 원고에게 19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6. 가. 피고 GGG와 BBB 사이에 2022. 9. 16. 체결된 9,900,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GGG는 원고에게 9,9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7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청 구 취 지
주문과 같다.
이 유
1. 청구의 표시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, 제25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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