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
광주고등법원-2023-누-11473법원 판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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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는 그 주주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원고는 쟁점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
주 문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피고가 2022. 4. 9. 원고를 주식회사 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, 근로소득세,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사 건
광주고등법원 -2023- 누 -11473
원고 , 항소인
LJY
피고 , 피항소인
북 OO 세무서장
제 1 심 판 결
광주지방법원 2023. 7. 21. 선고 2022 구합 14575 판결
변 론 종 결
2023. 11. 9.
판 결 선 고
2023. 12. 7.
1.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.
2. 피고가 2022. 4. 9. 원고를 주식회사 OO 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, 근로소득세 ,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.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.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주문과 같다 .
이 유
1. 처분의 경위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, 제 1 심판결 제 2 쪽 마지막 줄의 “ 국세기본법 ” 을 “ 구 국세기본법 (2018. 12. 31. 법률 제 1609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, 이하 같다 )”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“1. 처분의 경위 ”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,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,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.
2. 원고 주장의 요지
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LDG 이고 , 원고는 LDG 의 요청으로 주주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. 따라서 원고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,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.
3. 관계법령
별지 2 기재와 같다 .
4. 판단
가 . 관련 규정 및 법리
1) 구 국세기본법 제 39 조 제 2 호는 ‘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’ 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,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.
2) 위 구 국세기본법 제 39 조 제 2 호에서 말하는 ‘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 ’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,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(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1 두 9287 판결 참조 ). 한편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,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(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 두 983 판결 ).
나 . 인정사실
인용증거 , 갑 제 3 내지 5 호증 (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), 을 제 3 내지 5, 7 호증의 각 기재 , 증인 LDG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,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.
1) LDG 의 사업체 운영 현황
가 ) 주식회사 AA 통신 ( 주주 및 대표자 LDG, 2009. 5. 경 ~ 2014. 12. 경 )
LDG 은 2009. 4. 경까지 엘지 OO(LGOO) 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스핀오프 (Spin Off) 창업지원제도로 2009. 5. 경부터 2014. 12. 경까지 엘지 OO(LGOO) aa/bb 권 서비스센터 ( 대리점 ) 인 주식회사 AA 통신을 운영하였고 , 2013. 12. 경부터 2014. 13. 경까지는 cc 지점 서비스센터 ( 대리점 ) 도 함께 운영하였다 .
나 ) 주식회사 OO 컴퍼니 ( 주주 LYM, 원고 , LGH, 2014. 1. 경 ~ 2017. 5. 경 )
(1) LDG 은 주식회사 AA 통신을 운영하던 중 OO 권 dd 서비스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, 2014. 1. 경 주식회사 AA 통신의 관리팀장이었던 LYM 의 명의로 주식회사 OO 컴퍼니를 설립하였고 , 2016. 3. 경부터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고 , 원고와 LDG 의 딸 LGH 을 주주로 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.
(2) 서 OO 세무서장은 2019. 1. 10. 원고와 LGH 을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2016 년 제 2 기 부과가치세 등 체납세액 납세의무에 관한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, 각 지분율 (50%) 에 따른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. 원고와 LGH 은 이에 불복하여 2019.4. 9.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, LDG 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, 조세심판원은 2019. 10. 21. ‘LDG 은 엘지 OO(LGOO) 협력업체 계약 체결 시 기존 협력업체 경력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 ’ 는 규정에 따라 LDG 이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주주가 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, LDG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( 광주지방법원 2017 고단 4481 사건 ) 의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실제 대표자 및 사용자를 LDG 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, LDG 을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 2 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 · 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LGH 은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 ‘ 는 이유로 원고와 LGH 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였다 .
다 ) 통신 3 사 유통점 [BB 통신 ( 대표자 명의 박 OO), CC( 대표자 명의 김○○ ), BB 컴퍼니 ( 대표자 명의 원고 )]
(1) LDG 은 위 가 ), 나 ) 항의 엘지 OO(LGOO) 서비스센터 ( 대리점 ) 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자 ,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엘지 OO(LGOO) 서비스센터 ( 대리점 ) 사업과는 별도의 통신 3 사 유통업 ( 영업점 ) 사업을 위해 , BB 통신 ( 대표자 명의 박 OO, 2010. 4. ~ 2011. 2. 경 ), CC( 대표자 명의 김 OO, 2011. 3. 경 ~ 2013. 8. 경 ), BB 컴퍼니 ( 대표자 명의 원고 , 2013. 7. 경 ~ 2014. 3. 경 ) 의 사업체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.
(2)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목록조회 ( 을 제 7 호증 ) 에 따르면 , 원고는 2013. 1 경부터 2013. 6. 경까지 CC 의 직원으로 급여 7,200,000 원 ( 월 1,200,000 원 ) 을 지급받았다 .
(3) LDG 은 CC 의 사은품 세금계산서 처리가 법령에 저촉되어 2013 년경 북 OO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, 그 과정에서 CC 의 실제 운영자가 LDG 인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으로 CC 의 사업자가 김 OO 에서 LDG 으로 변경 등록되었다 . LDG 은 CC 의 운영자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 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,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( 광주지방법원 2014 고단 323 판결 ).
2) 체납법인의 설립 경위 및 급여 내역 등
가 )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( 을 제 6 호증 ),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( 을 제 4 호증 ) 에 따르면 , 2013. 8. 경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2016. 10. 27. 까지 김 OO 과 원고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4,000 주 중 2,000 주씩을 각 보유하다가 , 2016. 10. 28. 원고와 김 OO 이 LDG 에게 각 1,000 주씩을 양도한 이후에는 LDG 2,000 주 , 김 OO 과 원고 각 1,000 주씩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.
나 ) 원고는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2013. 9. 경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, 2013 년도 체납법인의 급여 이체내역 ( 갑 제 5 호증의 6) 에 따른 원고 , 김 OO 과 다른 직원들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.
성 명
2013 년 9 월
2013 년 10 월
2013 년 11 월
2013 년 12 월
김 OO
3,000,000 원
3,712,370 원
박 OO
2,981,910 원
2,905,070 원
3,087,800 원
조 OO
2,805,070 원
원고
2,417,500 원
2,634,640 원
다 )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목록조회 ( 을 제 7 호증 ) 에 따른 2013. 9. 경부터 2016. 12. 경까지 원고 , 김 OO 과 다른 직원들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.
근무기간
급여총액
월 급여
2013. 9. 경 ~2013. 12. 경
8,000,000 원
2,000,000 원
2014. 1. 경 ~2014. 12. 경
24,000,000 원
2015. 1. 경 ~2015. 12. 경
2016. 1. 경 ~2016. 12. 경
2013. 9. 경 ~2013. 11. 경
5,400,000 원
1,800,000 원
10,800,000 원
2,700,000 원
2014. 1. 경 ~2014. 8. 경
21,600,000 원
이 OO
2014. 9. 경 ~2014. 12. 경
2015. 1. 경 ~2015. 10. 경
20,000,000 원
박△△
2014. 11. 경 ~2014. 12. 경
4,000,000 원
2015. 1. 경 ~2015. 6. 경
10,000,000 원
박□□
2015. 3. 경 2015. 12. 경
15,000,000 원
1,500,000 원
2016. 1. 경 2016. 12. 경
18,000,000 원
6,800,000 원
1,700,000 원
20,400,000 원
라 ) LDG 은 체납법인의 근로자 박□□ ( 근로기간 : 2015. 12. 1. 부터 2017. 5. 31. 까지 ) 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,161,828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( 광주지방법원 2017 고약 11589 호 ), 위 약식명령문에는 ‘LDG 이 체납법인의 실경영자로서 통신 유통업을 경영하였다 ’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.
3) LDG 의 진술서 제출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
가 ) LDG 은 원고 대리인을 통하여 제 1 심법원에 ‘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이고 원고는 주주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, LDG 이 쟁점 체납액 납부의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변경조치를 요청한다 ’ 는 내용의 진술서 ( 갑 제 4 호증 ) 를 제출하였고 , 이 법원에서 다시 원고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사업체 운영 현황과 체납법인 설립경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진술서 ( 갑 제 5 호증의 1) 와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.
나 ) LDG 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.
○ 엘지 OO(LGOO) 명예퇴직금으로 주식회사 자신 (LDG) 을 1 인주주로 하여 주식회사 AA 통신을 설립 · 운영하였다 .
○ 주식회사 AA 통신을 운영하면서 TPS 홈 직영영업 , 매집영업을 하다 보니 수익이 마이너스여서 자구책으로 엘지 OO(LGOO) 사업과는 별도인 유통점 ( 영업점 ) 영업을 하여 수익을 추가로 창출할 수밖에 없었고 , 증인이 새로이 하려 하였던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영업상품이 통신 3 사 (LGOO/KT/SKT) 홈 TPS 상품으로 엘지 OO(LGOO) 와의 계약규정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증인이 경쟁사 (KT, SKT)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점을 운영하거나 , 그런 회사의 주주를 할 수 없어서 차명으로 유통점을 개설할 수밖에 없었다 .
○ 그리하여 2010. 4. 경 주식회사 AA 통신의 직원 박 OO 의 명의를 빌려 BB 통신을 개설하고 ,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2011. 3. 경 아내인 김 OO 의 명의를 빌려 CC 를 개설하였으며 , CC 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가 LDG 으로 밝혀져 사업자 명의가 LDG 으로 수정되기도 하였다 .
○ 세무조사 과정에서 CC 의 사업주로 되어 있던 김 OO 명의의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BB 컴퍼니라는 사업자를 등록 (2013. 7. ~ 2014. 3.) 하였다 . BB 컴퍼니는 CC 의 입출금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었고 ,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은 한 것이 없었고 , 사업자로 등록한 원고가 BB 컴퍼니 사업장 주소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.
○ 2013 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CC 를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조언을 받고 CC 를 그대로 이어받아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.
○ 체납법인 설립을 위해서 처인 김 OO 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김 OO 명의로 개인 통장에 자본납입금을 만들기 위해서 CC 영업자금이 들어있는 BB 컴퍼니 2,000 만 원과 김 OO 개인 통장에서 2,000 만 원을 김 OO 개인 계좌로 해서 법인납입금을 만들었다 . 단지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구성원이 필요하다 보니 김 OO 과 원고를 주주로 한 것이다 .
○ 박 OO 명의의 BB 통신 , 김 OO 명의의 CC 및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와 운영은 모두 증인이 하였다 .
○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자본금도 전부 증인이 댔고 , 그 주주 구성도 차명으로 주주 명의만 차용한 것이다 . 주주 명의가 증인의 딸 LGH 과 원고로 되어 주식회사 OO 컴퍼니에서 체납했던 세금에 대하여 LGH 과 원고에게 2 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었는데 , 증인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 LGH 과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2 차 납세의무가 취소되었다 .
○ 원고는 영업팀장들이 거래처에서 영업을 따온다던가 하면 그 영업에 따른 상부거래처 , 하부거래처에 돈을 정산해주는 정산업무를 하였고 , 원고가 다른 일반 직원들과 구별되는 이사의 역할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 . 관리팀장이 따로 있었고 원고는 관리팀원으로서 정산업무를 하였다 . 원고의 급여는 팀장급보다 훨씬 적었다 .
○ LDG 은 2016. 10. 28. 체납법인의 주식 1,000 주를 원고로부터 1,000 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, 양수금 1,000 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고 법무사를 통하여 서류로만 처리한 것이다 .
다 . 구체적 판단
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,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따르면 , 원고가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, 앞서 본 인정사실 , 인용 증거 ,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, 원고는 그 주주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, 원고는 쟁점 체납액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.
1) LDG 은 제 1 심법원에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는 자신이고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쟁점 체납액 납부의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, 다시 이 법원에 자신의 과거 사업체 운영 현황과 체납법인 설립 경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진술서 및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,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내용을 증언하였다 . LDG 의 증언은 사업체 운영 경위 , 차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 이유 , 체납법인 설립 · 운영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,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한다 . 증인 LDG 의 증언 태도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각 진술서와 그 증언은 신빙성이 높고 , LDG 이 세무상 불이익 등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.
2)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BB 컴퍼니 계좌에서 출자금이 이체되었으나 , LDG 은 이 법원에서 ‘BB 컴퍼니는 CC 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업주로 되어 있던 김 OO(CC) 의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CC 의 영업자금 입출금을 위하여 LDG 이 개설한 사업자로 ,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은 한 것이 없었다 ’ 고 진술한 점 , 원고 명의의 BB 컴퍼니 계좌에서 김 OO(CC) 계좌로의 이체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등 원고 명의의 BB 컴퍼니 계좌는 LDG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C 의 자금 관리를 위한 계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, 원고는 BB 컴퍼니 개설기간 (2013. 7. 경 ~ 2014. 3. 경 ) 에 CC 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, BB 컴퍼니는 LDG 이 원고 명의로 개설한 사업체로 봄이 타당하고 , 그 명의의 계좌 역시 LDG 이 소유 · 관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. 따라서 원고 명의의 BB 컴퍼니 계좌에서 체납법인의 출자금이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, 이는 원고가 아닌 LDG 이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.
3) 원고가 체납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액을 살펴보더라도 , 원고는 2013. 9. 경부터 2016. 12. 경까지 월 1,700,000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, 이는 같은 기간 월 2,000,000 원의 급여를 받은 다른 주주 김 OO 의 급여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, 체납법인의 다른 직원 박 OO, 조 OO, 이 OO, 박△△의 월 급여액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. 이에 비추어 보면 ,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주 내지 사내이사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.
4) 원고가 2016. 10. 28. LDG 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,000 주를 1,000 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· 납부가 이루어졌으나 , LDG 은 원고에게 양수금 1,000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, 이는 양도 대상 주식이 처음부터 LDG 의 소유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.
5) LDG 이 딸 LGH 과 원고를 차명주주로 하여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, 조세심판원에서는 2019.10.21. LDG 이 실질주주이고 LGH 과 원고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LGH 과 원고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였다 . 위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설립 및 운영방식과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모두 LDG 이 원고 등을 차명주주로 하여 개설 · 운영한 법인으로 보인다 .
6) LDG 은 체납법인의 근로자 박□□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, 그 약식명령문에는 ‘LDG 이 체납법인의 실경영자로서 통신 유통업을 경영하였다 ’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, LDG 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실경영자로서 동서인 원고와 처 김 OO 을 차명주주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자신의 판단과 계산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.
5. 결론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.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
달리하여 부당하므로 ,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
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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