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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6.25 선고

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'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'으로 봄이 타당함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3331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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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'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'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3312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