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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1.16 선고

상호 동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4245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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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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