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
서울고등법원-2023-누-3638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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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,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
사 건
2023누36383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원고(피항소인)
AAA
피고(항소인)
○○세무서장
원 심 판 결
서울행정법원 2023. 1. 26. 선고 2020구합77794 판결
변 론 종 결
2024. 03. 20.
판 결 선 고
2024. 05. 01.
주 문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.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1. 청구취지
피고가 201x. x. 2.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,xxx,xxx,xxx원 ( 가산세 포함 )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.
2. 항소취지
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.
이 유
1. 제 1 심판결의 인용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,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.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, 제 1 심판결문 2 쪽 18 행의 “ 부과․고지 ” 를 “ 부과․고지 ( 이하 ‘ 이 사건 처분 ’ 이라 한다 )” 로 고쳐 쓰고 ,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 2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,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,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.
2. 추가 판단
가 . 피고의 주장
1)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 , 화의 , 폐업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는 사정이 확인되어 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므로 , 채무자가 단순히 적자기업이라거나 자산이 불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. 그와 같이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 , ○○유통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파산 , 폐업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사정이 없었고 , 현재까지도 계속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, ○○유통의 거래처들이 ○○유통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,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. 또한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곧 그 채무자가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, 피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는 ○○유통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면제한 바 없고 , ○○유통이 그러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바도 없으며 , 이 사건 대여금은 법인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그 채권가액을 인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부인할 수도 없으므로 , 이 사건 대여금의 액면금액 전부가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.
2) 설령 이 사건 대여금의 액면금액 전부가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, 과세관청이 ○○유통의 신고에 따른 장부가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,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적어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○○유통의 순자산가액인 x,xxx,xxx,xxx원으로 보아야 한다 .
나 . 판단
1)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○○유통의 재무제표 , 이 사건 감정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한 부분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, 피고의 주장처럼 ○○유통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파산 , 폐업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, 원고와 ○○유통이 모두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가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전부의 회수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.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전부의 회수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.
2)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,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,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,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(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4 누 13527 판결 ,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 두 622 판결 등 참조 ).
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가치가 액면금액인 x,xxx,xxx,xxx원 또는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x,xxx,xxx,xxx원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, 피고가 ○○유통의 장부 기재에 구속되어 그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. 그럼에도 피고는 제 1 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각 금액만이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정확한 실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바 ,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,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.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.
3. 결론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.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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