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
대법원-2023-두-575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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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BBB와 같은 소송전담회생법인은 소송비용 및 인건비 등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, 회생계획에 따라 용도가 확정되어 있어 소득을 임의로 환류할 수 없음에도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인이 소득을 환류하는 대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할 것을 선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
-회생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, 분할전 법인으로서는 소송전담회생법인을 분할신설한 뒤 자본을 모두 소송전담회생법인에 이전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함
사 건
2023두386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원 고
㈜AAA
피 고
○○세무서장
원 심 판 결
서울고등법원 2023. 9. 22. 선고 2023누38693
판 결 선 고
2024. 01. 11.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이 유
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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