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려진 후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
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0424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💡 본문을 드래그(길게 눌러 선택)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.
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별적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음
사 건
2023 가단 5042443 사해행위취소
원 고
대한민국
피 고
A 외 3 명
변 론 종 결
2024. 3. 27.
판 결 선 고
2024. 4. 24.
주 문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.
청 구 취 지
피고 A 과 E 사이에 , 별지 목록 제 1 항 내지 4 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. 0. 00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. 피고 A 은 E 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7,085 분의 62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. 피고 A 은 원고에게 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.
피고 B 과 E 사이에 ,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부동산 중 16,718 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2019. 4. 2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. 피고 B 은 E 에게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부동산 중 16,718 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.
피고 C 과 E 사이에 ,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부동산 중 16,718 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2019. 0. 0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. 피고 C 은 E 에게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부동산 중 16,718 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.
피고 D 과 E 사이에 ,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부동산 중 16,718 분의 1,286 지분에 관하여 2019. 0. 0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. 피고 D 은 E 에게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부동산 중 16,718 분의 1,28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.
이 유
1. 기초사실
가 . E 은 2013 년경부터 2014 년경까지 부가가치세 , 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 , 원고는 E 에 대해 합계 0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.
나 . E 과 피고들의 아버지인 F 이 2018. 0. 0. 사망하였다 . 그 상속인인 배우자 G 와 자녀들인 피고들과 E 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 이 별지 목록 제 1 항 , 제 2 항 , 제 3 항 , 제 4 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고 , 피고 B, C, D 이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.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19. 0. 0.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545 분의 314 지분 및 별지 목록 제 2 항 , 제 3 항 , 제 4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졌고 ,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86 분의 321.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, C 에게 , 1286 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.
다 . E 은 2023. 0. 0. 서울회생법원 2022 개회 00000 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. 서울회생법원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2023. 0. 0.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고 ,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회생계획의 수행 / 변경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.
라 . 원고는 2023. 0. 0. 조세채무자인 E 이 피고들과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시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.
[ 인정근거 ] 다툼 없는 사실 , 갑 제 1, 2, 3, 4 호증 , 을 제 2 호증의 각 기재 , 변론 전체의 취지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
가 . 관련 법리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84 조 , 제 347 조 제 1 항 , 제 406 조에 의하면 ,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,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,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.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,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,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,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(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 다 37141 판결 ,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 다 265129 판결 등 참조 ).
나 . 구체적 판단
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, E 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. 0. 0. 이전인 2023. 0. 0. 이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,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.
이에 대하여 원고는 E 이 원고의 조세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, 원고의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 계획에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,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또한 E 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룰 문제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없다 .
3. 결론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.
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