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확인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930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💡 본문을 드래그(길게 눌러 선택)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.
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일반 국민 등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과세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어, 일반 국민 등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세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,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
국세기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계 법령에는 일반 국민 등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과세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.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이 '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'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,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 등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세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,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주 문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.
청구취지
피고가 김BB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.
이 유
1. 기초사실
가 . 원고는 2017. 2. 3. 경 AA지방국세청에 ' 김BB은 주식회사 CCC ( 이하 'CCC' 라 한다 ) 의 실질적인 대표로 2015. 3. 경까지는 최대주주였는데 , 2015. 3. 경부터 2016. 9. 경까지 자신이 보유한 CCC의 주식 전량을 처분하고 , 사내이사 직에서 형식적으로 사임한 후에도 CCC에 대한 지배력과 경영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. 김BB의 위와 같은 주식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줄 것 ‘ 을 요청하는 내용의 탈세 제보 ( 이하 ' 이 사건 탈세 제보 ’ 라 한다 ) 를 하였다 . 이후 원고는 2020. 12. 14., 2021. 11. 30., 2022. 8. 12., 2022. 11. 1. 경에도 AA지방국세청에 김BB에 대하여 탈세 제보를 하였다 .
나 . AA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탈세 제보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, 2020. 12. 14. 경부터 2022. 11. 1. 경까지의 제보는 이 사건 탈세 제보와 동일한 제보로 판단하여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였다 .
[ 인정근거 ] 다툼 없는 사실 , 갑 1 호증 , 을 1 호증의 각 기재 , 변론 전체의 취지
2. 원고의 주장 요지
김BB은 2021. 4. 29. 과 2022. 6. 29. 명의신탁되어 있던 CCC 발행주식들에 대한 실명전환 공시를 하였다 . 이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.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관한 제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김현종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. 그러므로 피고가 김현종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한다 .
3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가 . 관련 법리
행정소송법 제 4 조 제 3 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,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,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(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 두 11455 판결 등 참조 ).
나 . 구체적인 판단
국세기본법 ,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계 법령에는 일반 국민 등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 3 자에 대해 과세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. 국세기본법 제 84 조의 2 제 1 항이 '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'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,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 등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세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,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.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.
4. 결론
그렇다면 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