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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6.17 선고

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

대법원2024두3721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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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37213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