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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.11.21 선고

이 사건 건물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원고가 운영하였던 기존 임대사업장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01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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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건물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원고가 운영하였던 기존 임대사업장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012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