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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.12.07 선고

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,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

대법원-2023-두-533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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