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
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9414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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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, 근저당권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
사 건
2023가단94144 근저당권말소
원 고
대한민국
피 고
정ㅇㅇ
변 론 종 결
무변론
판 결 선 고
2024.4.25.
주 문
1.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시장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2. 9. 24. 접수 제59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청 구 취 지
주문과 같다.
이 유
1. 청구의 표시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, 제257조)
별지
부동산의 표시
(1동의 건물의 표시)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ㅇㅇ종합시장
[도로명주소]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4
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
1층 4684.68㎡
2, 3층 각 4496.38㎡
지층 5762.34㎡
옥탑 410.72㎡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대 6803.8㎡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제3층 제3034호
철근콘크리트조 55.44㎡ 근린생활시설
(대지권의 표시)
소유권대지권 6803.8분의 31.1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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