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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4.24 선고
가등기 말소(무변론 판결)
전주지방법원-2024-가단-1247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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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
사 건
2024가단12479 가등기말소
원고
대한민국
피고
임AA
변 론 종 결
무변론
판 결 선 고
2024. 4. 24.
주 문
1. 피고는 장*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2009. 11. 19.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청 구 취 지
주문과 같다.
이 유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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