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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24 선고

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(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)

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5409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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