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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6.27 선고

(심리불속행)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

대법원-2024-두-3767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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