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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.11.28 선고
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여부
영덕지원-2023-가단-1161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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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사 건
영덕지원 2023가단11618 가등기말소
원 고
대한민국
피 고
AA
변 론 종 결
무변론
판 결 선 고
2023. 11. 28.
주 문
1.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 지원 2013.6.28.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청 구 취 지
주문과 같다.
이 유
1. 청구의 표시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그 내용 중 ‘별지 목록’은 별지1 목록을 의미한다).
2. 적용법조
무변론 판결(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, 제25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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