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함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710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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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하는데, 과세기준일인 2021. 6. 1.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
사 건
2023구합771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원 고
AAA
피 고
○○세무서장
변 론 종 결
2024. 02. 22.
판 결 선 고
2024. 05. 02.
주 문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.
청 구 취 지
피고가 202x. x. 15. 원고에게 한 202x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,xxx,xxx원 ( 가산세 포함 )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.
이 유
1. 처분의 경위
가 . 원고는 2014. 10. 8. ○○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, ○○구청장은 2020. 9. 23.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( 이하 ‘ 민간임대주택법 ’ 이라 한다 ) 제 6 조 제 5 항을 근거로 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. 이후 원고는 2022. 10. 7.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.
나 . 2021 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x. 6. 1. 기준 원고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.
( 표 생략 )
다 . 피고는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2x. 6. 1. 기준 말소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주택들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(2022. 2. 15. 대통령령 제 324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, 이하 같다 ) 제 3 조 제 1 항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2. 11. 15. 원고에게 202x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,xxx,xxx원 ( 가산세 포함 ) 을 결정․고지하였다 ( 이하 ‘ 이 사건 처분 ’ 이라 한다 ).
[ 인정근거 ] 다툼 없는 사실 , 갑 제 1 내지 3 호증 , 을 제 1 내지 3 호증의 각 기재 , 변론 전체의 취지
2. 처분의 위법 여부
가 . 원고 주장의 요지
비록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21. 6. 1. 기준 말소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, 원고가 소득세법 제 168 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익에 관한 세금을 신고․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임대사업자 지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다 . 따라서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.
나 . 관계 법령
별지 기재와 같다 .
다 . 판단
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2 항 제 1 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서 ‘ 민간임대주택법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’ 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, 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.
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,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은 2020. 9. 23. 이미 말소되었다 . 따라서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x. 6. 1.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,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.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2 항 제 1 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.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.
3. 결론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별지
관 계 법 령
■ 종합부동산세법
제 8 조 ( 과세표준 )
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[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 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 세대 1 주택자 ( 이하 "1 세대 1 주택자 " 라 한다 ) 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 억원을 공제한 금액]에서 6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 분의 60 부터 100 분의 10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. 다만 ,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.
1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, 주택의 수 , 가격 ,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
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(2022. 2. 15. 대통령령 제 324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
제 3 조 ( 합산배제 임대주택 )
① 법 제 8 조제 2 항제 1 호에서 "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" 이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( 이하 " 임대사업자 " 라 한다 ) 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「소득세법」 제 168 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 111 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( 이하 이 조에서 " 사업자등록 " 이라 한다 ) 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(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, 제 5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 ) 하거나 소유 ( 제 4 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)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( 이하 " 합산배제 임대주택 " 이라 한다 ) 을 말한다 .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 8 조제 3 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.
2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 2 조제 1 호의 3 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( 이하 이 조에서 " 매입임대주택 " 이라 한다 )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. 다만 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 년 3 월 31 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.
가 .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 9 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 억원 [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수도권 ( 이하 " 수도권 " 이라 한다 )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 억원 ] 이하일 것
나 . 5 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
다 .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 분의 5 를 초과하지 않을 것 .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 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,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 44 조제 4 항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 44 조제 3 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.
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(2021. 3. 16. 법률 제 1794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
제 2 조 ( 정의 )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.
1. “ 민간임대주택 ” 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[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( 이하 “ 준주택 ” 이라 한다 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. 이하 같다 ] 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 5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,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.
3. “ 민간매입임대주택 ” 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.
5. 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” 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[ 아파트 ( 「주택법」 제 2 조제 20 호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) 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] 을 말한다 .
7. “ 임대사업자 ” 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( 이하 “ 공공주택사업자 ” 라 한다 ) 가 아닌 자로서 1 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 5 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.
제 6 조 (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)
⑤ 종전의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. 끝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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