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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02 선고

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함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710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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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7108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