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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4.04 선고

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공탁금 회수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

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924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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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공탁금 회수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9245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