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
대구고등법원-2024-누-106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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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심 판결과 같음)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
[ 세 목 ]
양도
[ 판결유형 ]
국승
[ 사건번호 ]
대구고등법원-2024-누-10615(2024.08.30)
[직전소송사건번호 ]
대구지방법원-2022-구합-25850(2024.03.27)
[심판청구 사건번호 ]
조심-2023-구-3109(2023.10.04.)
[ 제 목 ]
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
[ 요 지 ]
(1심 판결과 같음)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
[ 판결내용 ]
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.
[ 관련법령 ]
소득세법 제89조 【비과세 양도소득】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【1세대 1주택의 범위】
사 건
2024누10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
황○○
피고, 피항소인
○○○세무서장
제1심 판 결
대구지방법원 2024. 3. 27. 선고 2022구합25850 판결
변 론 종 결
2024. 7. 26.
판 결 선 고
2024. 8. 30.
주 문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2. 12. 5.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,956,86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이 유
1. 제1심판결의 인용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, ‘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.’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○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나)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(대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).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이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,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(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누703 판결 등 참조).
○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송에 이르러 자신이 문○○의 차량으로 대구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내역(갑 제6호증)을 제출하였으나, 위 하이패스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, 위 차량이 이 사건 주택과 대구 사이를 단기간에 왕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, 이 사건
○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.
○ 제1심판결 제8쪽 제7행의 ‘⑤’를 ‘④’로 고친다.
○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⑤ 원고는, 비록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대구에서 상당기간 머물렀다고 하더라도,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거주에 필요한 옷과 짐을 그대로 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기간에도 당연히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,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자신의 옷과 짐을 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.
2. 결론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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