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
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80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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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심과 같음) 이 사건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
사 건
2023누418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
원고(항소인)
AAA㈜
피고(피항소인)
○○세무서장
원 심 판 결
서울행정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구합71479 판결
변 론 종 결
2023. 11. 15.
판 결 선 고
2023. 12. 20.
주 문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x. x. x. 원고에게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,xxx,xxx원(가산세 포함)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.
이 유
1. 제1심판결의 인용
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면 15행의 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”를 “이사건 조항”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2. 결론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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