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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6.13 선고

유사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그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함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6924법원 판례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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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그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6924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