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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3.14 선고
(심리불속행)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대법원-2023-다-31212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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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(원심요지)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
사 건
2023다312125 사해행위취소
원 고
대한민국
피 고
손○○ 외1
원 심 판 결
의정부지방법원-2023-나-206467 (2023.11.21)
판 결 선 고
2024. 03. 14.
주 문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이 유
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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