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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30 선고

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퇴직임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일정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4530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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