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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6.26 선고

형사사건에서 실제 건축주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더라도, 명의상 건축주 계좌 등을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이상 명의상 건축주에게 수입금액을 귀속할 수 있음

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15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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