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모아— 쉽게 찾는 판례 검색 · https://lawmoa.net
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30 선고
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
대법원-2024-두-363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💡 본문을 드래그(길게 눌러 선택)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.
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
사 건
2024두363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
박AA
피 고
○○세무서장
판 결 선 고
2024. 05. 30.
주 문
1. 상고를 기각한다.
2.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이 유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 문서는 판례모아(https://lawmoa.net)에서 출력되었습니다.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.